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근로자 E을 채용하게 된 동기, E이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위, 피고인이 민사소송 확정시에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피력한 사정, 현재 임금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정, 민사소송 중이 아니라면 겨우 7일간의 근로제공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 D의 대표이사로서 2013. 6. 3. 근로자 E을 월 보수 120만 원 등의 조건으로 채용한 사실, ② E은 2013. 6. 4.부터 2013. 6. 12.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법원 문건제출, 자료입력 기타 우체국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 ③ 그런데 이후 E은 피고인 등이 자신에 대해 심한 언행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회사를 그만 둘 의사를 표하면서 근무일수 만큼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에 대하여 갑자기 회사를 그만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종전의 보수도 지급할 수 없다고 응하면서, 관계 악화로 인해 E이 더 이상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 ④ 이후 피고인은 E을 상대로, 일방적인 고용계약의 파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써 피고인이 기지출한 회식비 139,000원 등을 포함하여 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E에 대하여 근무일인 2013. 6. 4.부터 2013. 6. 12.까지의 임금 36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3. 6. 4.부터 2013. 6. 12.까지의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살펴 보아도,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거절할 만한 사유나 E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E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로 삼기에 합당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찾을 수 없으며, 한편 E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역시, 그 자체가 피고인의 E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의 소멸 사유로 된다거나 그에 관한 오인이 피고인의 E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툴만한 근거되는 사유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김주석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