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히 피해자 K는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콩고민주공화국 국회의사당 공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비행기 표를 구입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D를 경영하면서 거래처에 대금지급을 지체하면서 세금을 체납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 반해, 추진하던 사업은 위 콩고 국회의사당 공사 사업과 관련된 설계대금을 2009년경부터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 국내 발주처 관련 사업에 관하여도 2007년경부터 건설경기 악화로 설계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경영 상태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일주일 안에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돈을 빌리거나(피해자 F에 대한 2008. 12. 20.자 범행), 6개월 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거나(피해자 F에 대한 2011. 3. 10.자 범행), 한 달 안에 카드대금을 변제하여 줄 것처럼 말하면서 신용카드로 비행기 표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등(피해자 K에 대한 범행) 단기간에 해당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③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8. 12. 20. 피해자 F로부터 빌린 1,000만 원에 국한된 점, ④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영난에 봉착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과 유학생 시절부터 알게 되어 절친한 관계에 있었다고는 하나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감내하면서 자진하여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 K도 피고인의 콩고 출장에 동행하여 관련 모임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콩고민주공화국 국회의사당 공사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비행기 표 대금을 자진하여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피해자 K에게 항공권비용을 갚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말처럼 단기간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용인하면서도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K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합계 약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합계 약 6,500만 원의 금원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피해 규모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제1심에서 근로자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데에 이어 당심에서도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에게도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의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