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3. 선고 2014노3410 판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는 2011. 9. 5.부터 2011.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D의 직원이 아니었다. E가 2011. 12. 1.부터 2012. 7. 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약정한 임금은 연봉 4,000만 원이 아니라 월 150만 원이었고, 이는 모두 지급되었다. E가 2012. 8. 1.부터 2012. 10. 24.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약정한 임금은 연봉 4,000만 원이 아니라 월 150만 원이었고, 이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약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제1심은 2011. 9. 5.부터 2012. 7. 31.까지의 미지급임금을 총 21,033,650원으로, 2012. 8. 1.부터 2012. 10. 24.까지의 미지급임금을 총 8,547,300원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2011. 9. 5.부터 2012. 7. 3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근무한 E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21,033,650원을, 2012. 8. 1.부터 2012. 10. 24.까지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 영상물제작업체에서 근무한 E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8,547,3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임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