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3638 판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제1심 판시 제1, 3, 4, 6, 7죄, 판시 제2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판시 제5의 가, 나의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제1심 판시 제2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판시 제5의 나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2010. 12.경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Q의 경영권을 넘겨주었으므로 2011년 이후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제1심의 형(제1심 판시 제1, 3, 4, 6, 7죄, 판시 제2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판시 제5의 가, 나의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제1심 판시 제2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판시 제5의 나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사실상 단독으로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직원들로부터 회장으로 호칭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Q의 대표이사로 있었으나 일정한 액수의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였고 범행기간 내내 회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는 2010. 12.경 피고인 B에게 Q의 경영권을 넘겨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피고인은 2012년 봄 무렵 피해자 N, M, P, O, AP 등에 대한 사기 범행에 이용된 김제시 DP 소재 토지의 매수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등 2010. 12.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여 왔으며, 토지 판매금액 중 30%에 해당하는 총 수수료의 일부도 지급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2010.12.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Q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매매대상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획한 대로 토지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대상 토지나 다른 토지에 관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여 결국 토지분양을 받은 피해자들이 해당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등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거나 아예 소유권이전등기조차 마치지 못하게 되는 등 파행적인 형태로 운영된 기획부동산 사기 사안으로서 그 기망 수단, 피해 규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계획적·조직적 성격 등 여러 측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Q의 대표자 지위에서 저지른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수사, 재판을 받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판결확정을 전후하여 같은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법,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