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근로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