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42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D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 운영자는 H이다. 피고인이 D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책정하기도 한 점, H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업무를 집행하고, 급여로 500만 원을 받기로 책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별도로 정해진 월급은 없이 수익이 있는 경우 그 때마다 수익의 일정 부분을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수령해 온 점, 피고인은 H과 사무실 임대료를 절반씩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D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이 사건 체불 금품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