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42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 F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가사 근로자라고 보더라도 이 부분 임금은 도급받은 전산 프로그램 개발 관련 프로젝트의 성공을 전제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에 불과하여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E, F은 'D'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이 영위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업체의 근로자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원심 판시 각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1)

피고인은 2008. 6. 4.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전산 프로그램 개발 관련 프로젝트를 도급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0. 8.경 이후로 H과 동업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은 스스로의 비용 및 수익 전망의 판단을 기초로 위와 같은 프로젝트를 직접 수주한 주체로서, 2012. 6.경 H의 추천으로 E, F을 채용한 다음 이들에게 위와 같이 도급받은 전산개발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3)

E, F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 해당 개발현장에 출근하여 피고인 또는 동업자인 H의 지시를 받아 개발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들의 출퇴근기록부도 작성되었다.

4)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부분은 2012. 10.경 피고인이 도급받은 국가기관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다. E, F은 '위 프로젝트 관련한 임금으로 2012. 10. 15.경부터 2013. 3. 15.경까지 5개월간 매월 각 520만 원씩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간 발주업체로부터 용역대금을 다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매월 각 400만 원씩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미룸으로써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국가기관 관련 프로젝트 건 직전에 있었던 엘지유플러스 관련 프로젝트 수행 당시 E, F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월 각 500만 원을 넘은 점, 피고인은 퇴직한 E, F으로부터 5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각 600만 원(월 미지급 잔액 120만 원×5개월)의 지급을 요구받자, 2013. 3. 24. 그들에게 그 일부로 각 300만 원씩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국가기관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비용지출계획상 인건비 내역으로 E, F에게 매월 각 520만 원씩을 책정한 점(수사기록 182면)에 비추어 국가기관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임금이 월 각 520만 원이라는 E,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국가기관 관련 프로젝트의 성공을 전제로 지급하기로 한 별도의 금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도급받은 프로젝트가 제때에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 된 점, 근로자 G에 대한 미지급 임금 200만 원은 공탁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