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E는 피고인이 빌려준 사무실에서 본인의 사업을 독자적으로 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E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제1심법원이 피고인이 부동의한 E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및 대질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전문법칙의 예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10. 1.경부터 2011. 7. 15.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E를 고용하여 몽고에 안전화, 군화, 산업용 기자재 등을 수출하는 일을 시킨 사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판정에서의 진술자(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즉 공판정에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 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원진술자인 E의 주소지(수원시 권선구 Q 301동 102호)로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R으로부터 아들인 E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위 주소지에 소재탐지를 촉탁한 결과 E가 2013. 6.경 위 주소지를 나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보가 온 사실, E의 휴대전화(S)로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E와 연결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E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및 대질조서에 기재된 E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한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E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및 대질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도, F의 제1심 법정진술이나 F(개명 전 성명 G)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로도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경제 사정, E가 D에서 근무한 경위와 태양, 피고인의 범죄 당시 사업 규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 피고인이 현재 사업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