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4노4473 판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0.말경 E과, E에게 설계용역건을 주고 E의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줄 의무는 없다.

나.

설사 피고인이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해도 E과 2011. 4.경부터 월급을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16,771,300원이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중 '2009. 9. 10.부터 2012. 11.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10월 임금 2,917,900원, 2011. 11월부터 2012. 10월까지 임금 각 4,261,790원, 2012. 11월 임금 2,841,193원 합계 52,638,7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부분을 '2009. 9. 10.부터 2012. 11.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1. 임금 4,261,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1.부터 2012. 11. 20.까지의 임금 합계 52,638,7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1. 4.부터 E과 월급 500만 원(세금 등 공제 전 금액)의 1/2 정도를 회사가 정상화되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설계용역건을 주면 E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했다거나, 월급을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다만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2011. 4.분 월급의 일부로 250만 원, 2012. 10.분 월급의 일부로 30만 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E의 임금 49,838,783원(=공소사실 미지급액 52,638,783원 - 지급액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중 지급액 28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