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노48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E, F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일일관리 기록카드는 믿을 수 없고, 위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중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일일관리 기록카드는 근로자 E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과 수당 지급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그 기재 형식, 내용, 작성경위,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두피관리업의 영업특성상 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있고, 이 점은 피고인의 위임으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G도 인정하고 있는 점(더욱이 G은 근로감독관에게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부분에 대한 확인서까지 작성하였다, 수사기록 273면), ③ 근로자 E, F는 근로시간이 등록된 전산 프로그램에 따랐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 내역서를 제출한 반면, 피고인은 근로시간 관련 입력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그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연장근로수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부분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