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위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나머지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법령위반
제1심에서 검사가 공소장의 공소사실 및 별지 중 '2012. 5. 27.'을 '2012. 6. 8.'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변경 전 공소사실을 기초로 판단하였다.
사실오인
J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J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법령위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구두로 공소장 공소사실 제1행 및 별지 중 '2012. 5. 27.'을 '2012. 6. 8.'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에 동의하여 제1심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변경 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전 공소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J은 적어도 I 식당의 임차보증금 중도금으로 투자한 5,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2. 6. 8.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식당의 동업자가 아닌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J은 피고인, L의 권유로 그들과 함께 I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게 한 다음 임대인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 중 중도금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위 금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J은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투자를 요청받게 되자 더 이상 금원을 출연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미 투자한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피고인은 2012. 5. 30.경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언니인 M 명의로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사실상 인수한(다만, 피고인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다음 2012. 6. 8. 위와 같이 J이 출연한 5,000만 원을 이자 연 7.8%, 변제기 2012. 9. 30.로 정하여 J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고, 또 다른 동업자인 L은 피고인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 작성 이후 J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I 식당은 2012. 6. 5.경 개업하였는데,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은 사장으로, L은 이사로, J은 부장으로 각 호칭되었고, J은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경리 일을 보았으나 피고인은 직원들의 임금 액수 등을 정하고 식당 매출금을 M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제1심 및 당심에서는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J이 계속 동업자로 남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공증을 쓴(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J은) 투자자가 아니다.", "J에 대하여 부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월 1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이와 다른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L은 수사기관에서는 J이 2012. 6.경 직원으로 일을 한다고 하여 자신이 월 150만 원을 주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월 200만 원을 주자고 이야기하여 결국 피고인의 제안대로 J의 임금이 결정되었고, 식당의 매출금은 피고인이 관리하였고 J은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2012. 6. 8.자로 투자자 내지 공동운영자에서 채권자 및 근로자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1심 및 당심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L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J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하여 L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는데 그 후에도 J이 지속적으로 돈을 달라고 독촉하여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고 하나, 2013. 8. 13.자, 2013. 8. 27.자로 녹음된 L과 J 사이의 자연스러운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이 번복되기 전 L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번복된 위 각 증언 내용보다 신빙성이 있다.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임대차계약인수 및 공정증서 작성 전 피고인, L과의 합의로 자신의 지위는 투자자 내지 동업자에서 채권자 및 근로자로 변경되었고, 월 급여도 피고인의 제안에 의하여 2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법령위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