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노80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인 2014. 2. 7. 피고인의 변제 계획이 기재된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G은 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처벌불원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기가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