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초기2603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