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2.자 2014카합818 결정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 회사에는 2013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32,39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14. 4.경 B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4. 4. 30.자로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사업합리화계획에 따른 MASS 영업 업무, 개통 A/S 업무, Plaza 업무(이하 ‘사업합리화 분야 업무’라 한다)를 폐지하며 해당 분야 잔류자에 대하여는 직무전환교육 후 접점지역으로 재배치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각 노사합의서(소을 제3호증의 1, 3)를 작성하였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14. 4. 8. 채무자 회사의 직원 중 실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인 약 23,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4. 4. 10.부터 2014. 4. 24.까지를 접수기간으로 2014. 4. 30.자 특별명예퇴직을 공고하였다. 이후 채무자 회사는 2014. 4. 17. 특별명예퇴직 접수기간을 2014. 4. 21.까지로 단축하였다. 또한 사업합리화 분야 업무를 외부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라.

채무자 회사는 2014. 4. 25. B 노동조합과 사이에, 사업합리화 분야 잔류자에 대하여는 TM을 통해 재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TM으로 선발되지 않은 직원은 직무별/지역별 인력수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접점부서에 전략배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부속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채무자 회사는 사업합리화 조치 및 인력감축에 따라 전국 236개 지사를 79개 지사 겸 지점 및 102개 지점(총 181개 지점)으로 통폐합하는 조치를 단행하였고, 사업합리화 등에 따라 발생한 미보임 직원 5,293명에 대하여 2014. 4. 29. 및 같은 달 30. 1차 TM을 실시하고, 2014. 5. 2.부터 같은 달 7.까지 2차 TM을 실시하여 그 중 4,092명을 재배치하였다.

바.

채무자 회사는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친 TM을 통하여 재배치되지 못한 1,201명에 대하여 최근 3개년 간의 인사고과 60%, 과거 징계전력 10%, 평소 근무태도 30%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910명을 지역본부에 재배치하였고, 나머지 291명에 대하여는 2014. 5. 12. 업무지원 CFT로 전보하는 내용의 별지2 목록 기재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가.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중대하다.

나.

전보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그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다.

이 사건 전보발령의 기초가 된 노사합의는 규약에서 정한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들과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참조).

나.

업무상 필요성

채무자 회사는 2014. 4. 30.자로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사업합리화 분야 업무를 폐지하였으며 지점을 통폐합함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미보임직원에 대한 TM 및 전략배치 후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 전보발령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들이 전보된 업무지원 CFT는 기존 조직에 재배치하기 어려운 인원에 대하여 새로운 수익창출 또는 비용절감을 위한 업무 및 명예퇴직과 지점통폐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공백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위한 조직으로서 그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의 사업합리화계획에 따라 폐지되어야 할 MASS 영업 업무, 개통 A/S 업무, Plaza 업무가 여전히 그 부서 명칭만을 변경한 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기존 MASS 고객팀(HP)의 업무가 조직개편 후 영업관리팀(유통영업)의 업무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객지원서비스 TFT 부서는 채무자 회사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개통 A/S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채권자들은 처음부터 전보대상 내지 퇴출대상으로서 TM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주장하나, 직원이 TM에 지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해 부서에 선발되는 것은 아니고, C, D의 각 진술서(소을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E의 진술서(소갑 제5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채권자들 중 일부가 F단체 회원이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TM의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채권자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 이후에도 사무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던 점, 자율학습의 방식으로 직무교육이 이루어진 바 있는 점,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업무가 상당기간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채무자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회사가 지점통폐합, 사업합리화, 업무지원 CFT의 신설 등에 따라 이 사건 전보명령 직후에 그 준비가 미흡했던 일부 사정만을 들어 채무자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채권자들의 생활상의 불이익

채무자 회사는 업무지원 CFT 부서원 중 사택제공을 신청한 인원에 대하여 사택을 이미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출퇴근거리 및 시간에 상당한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록상 채권자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

라.

절차적 하자 주장

기록에 의하면, B 노동조합 규약 제21조 제4호, 제6호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조합의 중요한 정책사항 표결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에 다시 그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조합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 회사와 B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각 노사합의 및 부속 노사합의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유로 무효라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전보발령에 관하여 채권자들과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의 주장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채무자는 2014. 4. 29.부터 같은 해 5. 2.까지 채권자들을 포함한 미보임 직원 5,293명에 대하여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희망직무 및 희망근무지역을 조사한 바 있고, 업무지원 CFT 부서에 전보될 291명 중 면담을 거부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174명과 면담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 희망직무 및 희망 근무지역을 사전에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전보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에 관한 주장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가 전보대상자를 인사평가 60%, 징계 10%, 근무태도 30%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채권자들의 인사평가가 대부분 C등급 이상이므로 업무지원 CFT 부서의 전보대상자가 공정하게 선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승격․승진에 대한 기준인 인사 마일리지를 전보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근무태도는 인사평가와 중복된 평가로서 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채무자 회사의 전보대상자 선정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각 6회에 걸친 인사평가의 결과가 A등급 0.4%, B등급 1.9%, C+등급 4.7%, C등급 28.4%, D등급 44.3%, F등급 20.3%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채권자들이 우수한 인사평가에도 불구하고 전보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보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채무자 회사가 전보대상자 선정에 인사 마일리지 기준을 적용하였다거나 근무태도를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전보대상자 선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8. 12.

판사 조영철(재판장) 이인수 장두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