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가단10462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59,211원, 원고 B에게 2,121,290원, 원고 C에게 9,650,906원, 원고 D에게 7,596,226원, 원고 E에게 6,605,011원, 원고 F에게 872,258원, 원고 G에 게 9,768,515원, 원고 H에게 4,702,398원, 원고 I에게 2,049,150원, 원고 J에게 1,273,6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이 주식회사 동양웨딩앤허니문에 고용되어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의 '체불금품'란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주식회사 동양웨딩앤허니문이 2015.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79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같은 날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의 '체불금품'란 기재 각 체불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동양웨딩앤허니문이 파산선고를 받은 다음날인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