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152890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인수참가인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삼흥피엠은 원고에게 33,91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삼흥피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삼흥피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인수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인수참가인(이하 '피고인수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 주식회사 삼흥피엠(이하 '피고 삼흥피엠'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료 44,958,42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삼흥피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 73필지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압류결정을 하고 압류등기까지 마쳤으나, 원고가 그 중 33,917,000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위 부동산 중 일부를 공매처분하여 나머지 고용보험료를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등의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업무를 승계한 피고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제28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등의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7조, 제54조에서 '국세체납처분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하거나 그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 및 압류의 해제는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 분명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압류채권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압류 해제와 압류 해제조서를 첨부한 말소등기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구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의 해제를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피고 삼흥피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일부 기각하는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삼흥피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이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