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5가단1672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4,51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간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회사는 2013. 4. 19. 제주지방법원 2013회합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3. 11. 2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2013. 12. 2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원고는 1989.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4. 9. 30. 명예퇴직하였다가, 2004. 10.경 재입사하여 피고 회사 서울지사 지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2. 31. 퇴직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1989. 회사성립일 무렵부터 매월 말일경 지급되는 고정급여 이외에 피고 회사가 마련한 판촉수당지급시스템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이 해당 월 광고 판촉활동을 통하여 수주한 광고대금이 피고 회사에 입금되면 피고 회사에 광고수금사실을 통보함으로써 해당 월 말일경 판촉수당 지급을 청구하고, 위 판촉수당 청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그 광고의 영리성(공익성 광고 : 10%, 영리성 광고 : 15%) 등을 기준으로 변동급여 성격의 판촉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6. 4.부터 2014. 2.까지 발생한 판촉수당 중 2007. 1.분부터 2008. 2.분까지 14개월 동안 발생한 판촉수당 합계 18,896,000원(이하 '이 사건 1 판촉수당') 및 2011. 5.분부터 2012. 12.분까지 20개월 동안 발생한 판촉수당 합계 18,564,000원(이하 '이 사건 2 판촉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가지 번호 포함), 을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 서울지사 지국장으로 재직 중 피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받지 못한 변동급여 성격의 임금채권인 이 사건 1, 2 각 판촉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회사

①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판촉수당 지급을 약정한 적이 없다.

②

이 사건 1, 2 각 판촉수당은 약정금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임금채권(회생절차상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1, 2 각 판촉수당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④

원고는 2012. 5. 8.경 피고 회사의 급여 15% 감액 제안에 동의하였다.

나.

판단

1)

판촉수당 지급약정 및 임금채권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에 경비지출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고정급여 이외에 피고 회사가 마련한 판촉수당지급시스템에 따라 변동급여 성격의 판촉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①, ②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1, 2 각 판촉수당채권은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한 급료채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9조 소정의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그 지급기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사건 1, 2 각 판촉수당채권의 지급기가 판촉수당 채권이 발생한 해당 월 말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1 판촉수당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3. 19. 전에 그 최종변제기인 2008. 2. 29.로부터 3년이 이미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 2 판촉수당 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3. 19.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2012. 3. 18. 이전에 발생한 판촉수당 채권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원고의 채무승인 재항변 및 권리남용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 사정이 정상화되면 그 동안 미지급된 이 사건 1, 2각 판촉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1, 2각 판촉수당 지급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 대표가 위 각 판촉수당 지급채무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므로 위 재항변은 이유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위 재항변 및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갑2-74(2012. 4.분) 내지 갑2-82(2012. 12.분), 을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2. 5. 8.자 급여감액에 관한 합의를 반영한 결과 원고의 2012. 4.분부터 2012. 12.분까지 판촉활동에 따른 판촉수당액은 합계 8,134,516원{= 1,138,182원 + (1,265,455원 + 772,727원 + 624,600원 + 652,182원 + 1,325,600원 +490,909원 + 915,509원 + 2,184,000원) × 0.85}으로 계산되므로, 피고 회사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판촉수당 미지급채무 8,134,516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