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1,729,777원, 원고 C에게 39,872,2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기술정보평가업, 인터넷기술정보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2011. 7. 4.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1. 20.까지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할 당시 급여로 원고 A에게 월 5,000,000원, 원고 C에게 월 4,583,333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임금 등 지급 내역
2012. 5.부터 2013. 2.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및 미지급 임금 액수, 미지급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의 액수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74,948,424원 및 퇴직금 22,236,979원 합계 97,185,4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2016. 11. 16.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15고단1191). 이에 E이 항소하였는데(이 법원 2016노4716), 검사가 위 항소심 계속 중 "E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59,365,089원, 퇴직금 22,236,979원 합계 81,602,0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자 이 법원은 2017. 7. 21.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위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E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E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도12960) 2017. 11. 21. 상고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2, 36, 37, 43, 44, 45, 5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1,729,777원(= 미지급 임금 28,250,000원 + 연말정산 환급금 1,928,680원 + 미지급 퇴직금 11,551,097원),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39,872,291원(= 미지급 임금 25,645,829원 + 연말정산 환급금 3,540,580원 + 미지급 퇴직금 10,685,88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월 급여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1. 21.경 원고들과 사이에 2012. 12.부터 원고들에게 급여를 월 1,000,000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2. 12.부터 2013. 2.까지 각 월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13,750,000원, 원고 C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12,604,164원에 지나지 않는다.
판단
을 5, 8, 9, 10,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의 경리업무 담당 직원인 F은 2012. 11. 19.경 피고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원고들의 급여와 관련한 업무 지시를 받은 후 E에게 "1. 2012. 12. 1.자로 급여를 100만 원(급여) + 4대보험으로 한다. 2. 2012년 미지급급여(2012. 11.말까지)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20%를 삭감하고 지급은 2013년 수주/입금 상황에 따라서 분할 지급한다. 3. 2012. 12. 1. 이후에는 순매출액(수주금액 - 외주비)의 50%를 급여성 임금으로 지급한다. 50%에는 경비(expense report 모든 경비를 포함)와 [100만 원(급여) + 4대보험]도 함께 포함된다. 정산은 프로젝트 선금, 잔금 입금 기준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자신이 원고들에게 직접 보내도 좋은지를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 ② E은 2012. 11. 21. 피고의 재무책임관리자인 부사장 G에게 원고들과 위 이메일의 내용대로 협의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③ 이후 피고는 2012. 12.부터 2013. 2.까지 원고들에게 각 월 1,000,000원의 급여만 지급한 사실, ④ 원고들은 2013. 4. 20. 2012. 11.까지의 미지급 임금 내역과 2012. 12.부터의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 피고와 사이에 " 1. 2012. 11.까지의 미지급 급여(연말정산금액 포함)는 H 급여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2012. 12.부터 2013. 3.까지 피고가 지급한 급여, 4대보험, 경비 총액은 피고에게 반납한다(원고 A: 3, 4월 급여에서 1/2씩 반납, 원고 C: 3, 4, 5월 급여에서 1/3씩 반납)"고 합의한 사실, ⑤ 원고 A은 2013. 4. 25. F에게 "원고 A은 2012. 12.부터 2013. 3.까지 지급받은 급여 합계 4,847,240원(4대보험료 포함)을, 원고 C은 2012. 12.부터 2013. 3.까지 지급받은 급여 합계 5,181,420원을 피고에게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2012. 12.부터 월 급여를 1,000,000원만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2012. 12.부터의 급여가 월 1,000,000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지급 급여 정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4. 20.경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추진하는 창원 H 사업 용역에 원고들이 참여하고, 그 사업에서 받을 급여에 그 이전까지의 미지급급여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는 남아 있지 않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을 8, 9,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2013. 4. 20. 2012. 11.까지의 미지급 임금 내역과 2012. 12.부터의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 피고와 사이에 "1. 2012. 11.까지의 미지급 급여(연말정산금액 포함)는 H 급여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2012. 12.부터 2013. 3.까지 피고가 지급한 급여, 4대보험, 경비 총액은 피고에게 반납한다(원고 A: 3, 4월 급여에서 1/2씩 반납, 원고 C: 3, 4, 5월 급여에서 1/3 씩 반납). 3. 퇴직금은 5월 급여 지급 이후에 퇴직연급에 가입하고, 입사 이후 2013. 4.까지의 퇴직금 해당금액은 퇴직연금 가입 이후 1년 이내에 소급하여 개인 급여에서 납입한다"고 합의한 사실, ② 원고 A은 2013. 4. 22. E에게 "원고들의 급여통장에 창원 인건비대로 지급하여 주면 반납금액을 빼서 다시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③ 원고 A은 2013. 4. 25. F에게 원고 A은 2012. 12.부터 2013. 3.까지 지급받은 급여 합계 4,847,240원(4대보험료 포함)을, 원고 C은 2012. 12.부터 2013. 3.까지 지급받은 급여 합계 5,181,420원을 피고에게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2013. 4. 20.자 정산합의를 통해 미지급급여가 모두 정산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합의가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2013. 4. 20.자 정산합의는 창원 H 사업에서 지급될 급여에 2012. 11.까지의 미지급 급여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창원 H 사업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가로 그 발주처가 별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돈으로서, 피고가 위 사업 이전에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급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창원 H 사업에서 지급될 급여에 미지급 급여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할 아무 근거가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정산합의는 결국 원고들이 창원 H 사업에서 수령할 급여 중에 피고 측에 지급하여야 할 부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이를 그 이전의 미지급급여와 상계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내용의 합의가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창원 H 사업에 파견되어 지급받는 인건비는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근로제공의 정당한 대가이다. 위 사업에서 받는 급여가 기존에 피고로부터 받고 있던 급여보다 인상된다고 해서, 그 인상분이 원고들의 부당이득이 된다거나 당연히 피고가 가져가야 할 몫이라고 할 수 없다.
위 정산 합의 당시, 원고들은 8개월 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미지급 급여를 특정 시점에 지급받을 수 있다거나 그 이후의 월급이라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창원 H 사업은 급여가 별도의 예산으로 마련된 사업비에서 지출되어 그 지급이 확실하였다. 이에 위 사업에 원고들을 파견할 것인지 결정할 권한이 있는 피고가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E도 수사기관에서,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을 포기하고 창원 H 사업에 참여하든지, 체불임금 권리를 유지하면서 월 100만 원을 받고 피고 명의의 수주 활동을 계속하든지 선택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체결된 정산합의를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