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신용정보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케이에프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2007. 11. 20.「진흥신용정보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3. 1. 18. 현재의 상호로 재차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7. 4.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8. 31.경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 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8년 4개월 5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92일) 동안 23,894,900원의 수수료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67,812,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
원고는 피고 회사에 소속된 채권추심원으로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 (합정동)에 있는 소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2015. 6.경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소외 회사 담당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 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임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7416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신용정보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대표이사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는 그 소속 채권추심원들과 사이에 별지 계약 내용 기재와 같은 '채권추심업무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위 계약서의 조항 대부분이 위임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② 2006. 11.경 피고 회사 C지사에는 직제상 간부로 C지사장인 E과 구상채권팀장인 B이 있었는데, E과 B은 각각 채권추심원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고 피고 회사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희망자에 대한 채용을 건의하여 그 결과 채용된 채권추심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사실, ③ B은 2007. 4.경 원고를 면접하고 피고 회사에 원고를 채권추심원으로 채용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07. 4. 2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원고는 B이 관리하는 피고 회사 C지사 구상채권팀에 배정되어 초기에는 C지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1~2년 후부터는 곧바로 소외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위탁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한 사실, ⑤ 피고 회사 C지사는 C지사장이 관리하는 채권추심원인 D 등에 대하여는 출근현황표에 그들의 출근시각, 출장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있으나, B이 관리하는 채권추심원인 원고 등(B이 관리하는 채권추심원으로 원고 이외에 F, G, H, I, J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피고 회사 C지사 사무실이 아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한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에 대하여는 출근현황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C지사장이나 B에게 출 · 퇴근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⑥ 이에 따라 피고 회사 C지사장은 그가 관리하는 채권추심원들 중 근무태도가 불량한 채권추심원으로부터 시말서를 징구하고 출장을 가는 채권추심원으로부터는 출장계획서를 제출받았으나, B이 관리하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는 근무태도에 따른 징계도 없었고 출장계획서의 제출도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 ⑦ 피고 회사 C지사장이 관리하는 채권추심원들은 수시로 채권추심진행일지를 작성하는 한편 담당자별로 매월 회수예상 계획을 세워서 C지사장의 결재를 받고 있으나, B이 관리하는 채권추심원인 원고 등은 채권추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C지사장이나 B에게 월별 회수예상 계획을 보고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심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순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인 채권추심업무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한 적이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근무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수령하였으며, 그 수수료는 근무 경력이 비슷한 채권추심원들 상호간은 물론이고, 동일한 채권추심원도 매월 실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점(별지 LIG 회수금액 및 수수료 내역 참조), ③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4조 제2항은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제1조에서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추심한 채권금액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율에 의하여 익월 ○일에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월 10일에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으나, 이는 민법 686조 제2항 단서의 규정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법령상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나 위임계약은 상호 해지의 자유가 있는바(민법 제689조 제1항),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7조 제1항 제8호는 원고의 채권 회수실적이 피고 회사가 설정한 목표에 대비하여 현저히 미달하여 추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9조는 "원고는 피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타사와 중복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용정보법(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4항에서 제2항 제2호 소정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등록된 신용정보회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추심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복수의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하여 추심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 회사가 채권추심원들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 소속의 채권추심원들은 다른 직업에도 종사할 수 있는 점, ⑥ 피고 회사 C지사장 E은 '법착업무 유의사항' 내지 '법착 진행 가이드'를 작성하여 정규직원과 계약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배부하여 주어 채권추심업무 처리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 회사와 같은 신용정보회사에게는 신용정보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및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 등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있으므로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4조 제5항 단서는 "다만, 특정업무와 관련하여 별도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의 채권추심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 발급비용, 우편발송요금 등) 중 일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는 민법 제688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채무자와의 전화통화비용, 채권추심을 위한 현장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용, 숙박비용 및 식대 등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던 점, ⑧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원 중 채권추심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는 '경비정산'이라는 항목으로 계좌이체를 하였음에도 수수료에 관하여는 그 대부분을 '급여BZ' 또는 'BZ급여'라는 항목으로 계좌이체를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일괄BZ', '타행IB', 'BZ뱅크'라는 항목으로도 수수료를 계좌이체하기도 하였던 사실에서 비추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BZ' 또는 'BZ급여'라는 항목으로 계좌이체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근로기준법상의 급여로 볼 수는 없는 점, ⑨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한편 피고 회사는 자신을 사업자로 하고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합쳐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인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사무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던 개인사업자로 보일 뿐이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대표이사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회신 결과만으로는 원고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