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수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2. 11. 설립된 회사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조영제, 조영제 주입기 등 업무가 2013. 1. 21.자로 피고로 분사되었다.
원고는 C에서 위 조영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가 위 사업의 분사로 인하여 C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하여, 2013. 3. 30.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입사하였고, 그 때부터 2015. 4. 30.까지 피고의 이사 및 마케팅 총괄 부서장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직무내용, 보수 등은 다음과 같다.
직위 : 마케팅장
상사 : D
직무 : 마케팅 및 판매전략수립, 당사 이해관계자에게 제품관련 지원, 전략적 제휴 및 사업개발, 임상, 허가, 재무, 인사업무(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 직원의 다양한 업무지식 함유를 위한 교육목표수립, 급여인상을 위한 분기별 실적점검 및 연간실적평가, 일대일미팅을 통해 연안문제해결, 중장기 인력충원계획 수립) 등
근무시간 :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본급여 : 연봉 120,648,000원(그 외 통근수당 연 480만 원, 식대 연 144만 원)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C에서 일을 할 때는 회사의 임원으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였으나 위 회사에서 조영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인 E가 2012. 12.경 퇴사하면서 원고는 2013. 1. 1.부터 원고가 퇴사한 2015. 4. 30.까지 E가 하던 일반 영업업무를 D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였고, 이에 야근과 휴일근무를 계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부터 2015. 4.까지 원고가 회사 사무실 전용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시간, 원고 차량의 입출고시간, 원고가 야근을 하면서 사용한 카드의 이용시각 등을 토대로 하여 계산한 연장근로 714.7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53,637,983원, 야근근로 77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 1,918,505원, 휴일근무 138.5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 10,369,913원, 휴일연장근무 16.2시간에 해당하는 휴일연장근로수당 407,524원 합계 66,333,9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연장근무수당 등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며,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지시한 사실도 없고, 원고는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6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에 대하여 통상 임금 상당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 5,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의나 경고 등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D로부터 출·퇴근시간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의 상급자는 D 지사장이 유일한 점, ③ 원고는 하급직원을 관리하고, 실제 하급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한 적이 없는 점, ⑤ 원고가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고를 고발하였으나 원고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는 등의 이유로 법위반없음으로 종결처리된 점, ⑥ 원고도 원고가 당초 D의 업무총괄 아래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직원 중 E가 퇴직하면서 E가 하던 일을 원고가 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여 연장근로 등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실무를 일부 담당하였다고 하여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잃는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인정사실들 및 갑 제6, 7, 8,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