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가단32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67,304원 및 그 중 26,667,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100,304원에 대하여는 2013. 5. 17.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9. 3. 2.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5. 2. 퇴사하였다. 원고의 임금은 월 1,550,000원이었는데, 피고는 2011. 8월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 32,667,000원 및 퇴직금 2,100,304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4. 5. 29.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변제금 6,000,000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미지급 임금에 변제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미지급 임금 26,667,000원과 퇴직금 2,100,304원의 합계 28,767,304원 및 그 중 26,667,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3.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100,304원에 대하여는 2013. 5. 17.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그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5. 29.경 6,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와 나머지는 2015. 4. 30.까지 지연손해금 없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