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E에게 66,922,617원, 원고 F에게 35,991,09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6. 6.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E, 원고 F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E, F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그 1/5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피고는 반도체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G지회(이하 'G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며, G 노조에서 원고 A은 노동안전부장, 원고 B은 쟁의대책부장, 원고 C은 조직2부장, 원고 D는 대외협력부장, 원고 E은 사무장, 원고 F은 조직1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다.
파업 및 원고들의 비위행위, 직장폐쇄
2010. 1. 1.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 설정, 복수노조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었는데, G 노조는 2010년 3월 유급 노조 전임자 수(7명)와 처우를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G 노조는 2010년 4월과 5월 위 요구 조건에 더하여 G 노조에서 추천하는 사외 이사 1명 선임, 해외공장 지분 변동시 노사합의, 투자유치시 구미공장 우선투자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G 노조는 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0. 6. 9.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다. G 노조의 조합원들은 쟁의행위기간 파업, 피케팅, 불매운동, 직장점거 등의 쟁의행위를 하였다. 그들은 쟁의행위기간 내내 피고 사업장의 정문 경비실을 점거하고, 정문 앞, 사업장 내 생산공장 진입로, 주차장에 수십 개의 천막을 설치하여 점거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의 임직원 및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정문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서문으로 출입하였다. 피고의 제품을 납품받는 업체인 주식회사 엘지이노텍은 2010. 7. 6.경, G 노조가 2010. 6. 28.부터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주식회사 엘지이노텍의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자신의 대외적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파업으로 인한 피고의 납품 지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피고와의 거래를 단절한다고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했던 반도체 부품생산 관련 설비를 회수해 갔다.
원고 E은 2010. 6. 9. 08:45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피고 사업장의 정문에서 금속노조에 소속된 주식회사 코오롱의 해고자들이 G 노조의 파업 격려차 회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회사 직원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정문 중앙에 세워 놓고, G 노조 조합원 약 20명과 함께 정문에서 피고의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정문 앞에 앉아 피고 사업장으로 출입하는 납품차량과 물품출하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결국 위 정리해고자들을 피고 사업장 내로 들어오게 하였다. 원고 E, F은 G 노조 조합원 약 40명과 함께 같은 날 피고의 관리부 사무실에서 피고의 관리부장 H에게 G 노조 간부 회의를 하겠다며 강당인 복지회관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H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H의 책상을 위 사무실로부터 약 50m 떨어진 운동장 중앙에 갖다 놓아 그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책상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12:32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관리부 사무실에서 위 노조원들과 함께 "강당키를 달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원고 A은 2010. 8. 9.경 및 같은 달 11일경 삼성전자 구미2공장 후문에서 '임시직이 만든 G 부품으로 삼성휴대폰 만들면 큰일 납니다. G 부품 들어간 휴대폰 쓰지마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피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다.
원고 B은 2010. 8. 11.경 및 같은 달 15일경 삼성전자 구미2공장 후문에서 '임시직이 만든 G 부품으로 삼성휴대폰 만들면 큰일 납니다. G 부품 들어간 휴대폰 쓰지마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피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다.
원고 C은 2010. 8. 11.경 삼성전자 구미2공장 부근에서 '임시직이 만든 G 부품으로 삼성휴대폰 만들면 큰일 납니다. G 부품 들어간 휴대폰 쓰지 마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피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다.
원고 D는 2010. 9. 16.경 삼성전자 구미2공장 앞에서 '임시투입된 대체인력이 만든 G 제품 믿을 수 있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피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다.
한편, 피고는 2010. 6. 30.경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하였다.
G 노조는 2011. 5. 25. 피고에게 쟁의행위를 철회한다고 통보하였고 2011. 6. 13.경 정문 점거를 해제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직장폐쇄를 해제하였다.
해고
피고는 2010. 6.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①원고 E에 대하여 파업을 주도하여 업무를 방해한 점, 2010. 6. 9. 코오롱 해고자들을 진입시키기 위해 회사정문을 무단으로 개방하고 정문을 점거하여 회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며, 정문 점거를 제지하는 회사 간부들을 차량으로 위협한 점, 2010. 6. 9. 관리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를 점거하고, 관리부장의 책상을 옮긴 점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처분을 하였고, ②원고 F에 대하여 파업을 주도하여 업무를 방해한 점, 2010. 6. 9. 관리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를 점거하고, 관리부장의 책상을 옮긴 점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분을 하였으며, 위 원고들이 위 처분을 받고 30일 이내에 임의퇴직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2010. 8. 2. 위 원고들을 해고처리하였다.
피고는 ①2010. 8.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 원고 B, 원고 C에 대하여 각 불매운동을 이유로 권고사직처분을 하였고, 위 원고들이 위 처분을 받고 30일 이내에 임의퇴직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2010. 9. 24. 해고처리하였으며, ②2010. 9.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D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이유로 권고사직처분을 하였고, 위 원고가 위 처분을 받고 30일 이내에 임의퇴직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2010. 10. 29. 해고처리하였다.
한편, 원고 A, B, C, D는 2013. 1. 18.경 복직되었다.
해고무효
원고 A, B, C, D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2225호로 위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2011. 12. 31.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8. 1. 위 원고들에게는 해고사유로 삼은 바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었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였으나, 위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그로 인하여 피고가 받은 피해의 정도와 다른 비위행위자들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아래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 E, F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2232호로 원고 E에 대한 해고의 무효확인과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를 전제로 하여 2011. 12. 31.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56169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5. 7. 22. 위 원고들에게는 해고사유로 삼은 징계사유가 있었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였으나, 위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그로 인하여 피고가 받은 피해의 정도와 다른 비위행위자들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아래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주장 및 판단
원고 A, B, C, D의 주장 및 판단
위 원고들은 원고 A, B, C에 대한 2010. 9. 24.자 각 해고, 원고 D에 대한 2010. 10. 29.자 해고는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데도 부당해고라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가 위 법리에 따라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급여와 상여금은 지급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월차수당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참조), 월차수당도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월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사용자에게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월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장기간 개근하여 월차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사용자가 실제로 월차휴가를 주지 않고 이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갑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 노조와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피고는 1개월간 통상근무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미사용 월차휴가는 당월분 임금지급일에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위 인정사실에서 더 나아가 피고가 실제로 월차휴가를 주지 않고 이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위 원고들이 피고의 부당한 해고가 없었다면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1개월간 통상근무일수를 개근하여 월차휴가를 받을 수 있었고, 그럼에도 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E, F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2010. 8. 2.자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특히 서울고등법원 2013나56169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 E의 1개월 임금은 월급여 2,112,497원과 월상여금 1,294,073원의 합계 3,406,570원이고, 원고 F의 1개월 임금은 월급여 1,655,870원과 월상여금 1,212,315원의 합계 2,868,18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원고들은 부당해고기간 동안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원고 E의 경우 월 86,272원의 월차수당을 포함한 월 3,492,842원, 원고 F의 경우 월 80,821원의 월차수당 포함한 월 2,949,006원으로 계산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위 원고들이 부당해고기간 동안 1개월간 통상근무일수를 개근하여 월차휴가를 받을 수 있었고, 그럼에도 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 중 월차수당을 청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E에게 부당해고 기간으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2. 1. 1.부터 2013. 8. 20.까지의 임금 66,922,617원(=월 임금 3,406,570원×19개월 + 월 임금 3,406,570원×20일÷31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원고 F에게 부당해고 기간으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2. 1. 1.부터 2013. 1. 17.까지의 임금 35,991,095원(=월 임금 2,868,185원×12개월 + 월 임금 2,868,185원×17일÷31일)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6. 5. 11.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6. 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원고 A, B, C, D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E, F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