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5가단501370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애지앙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애지앙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성신토건(이하 '성신토건'이라 한다)은 애지앙종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33988 대여금 사건에서 2010. 12. 21. "애지앙종합건설은 성신토건에게 7,0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3.부터 2010. 12.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4. 7.경 성신토건으로부터 애지앙종합건설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을 승계하였고, 위 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애지앙종합건설의 공사대금채권 양도

(1)

피고는 2008. 8. 22.경부터 애지앙종합건설에서 근무하면서 2012. 5. 9. 기준으로 임금 합계 90,273,7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애지앙종합건설은 2012. 8. 15. C, D, E(이하 통틀어 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광진구 F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0억 4,750만 원, 공사기간 2012. 8. 15.부터 2013. 6. 1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2. 10. 5.경 C 등,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의 2차 기성금채권 중 8,2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C,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하되, 피고에게 위 임금채권 등의 대물변제조로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여 C, D이 곧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C,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계약서에는 대금이 2억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대금은 2억 8,000만 원이다)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8,200만 원은 애지앙종합건설의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상계처리하였다. 피고는 2012. 1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6,800만 원을 대출받아 C, D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2012. 12. 3.부터 2013. 1. 4.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나머지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