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가단50215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 및 위 금원 중 별지 각 임금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로부터 2015. 9. 1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경 피고와 3개월의 인턴기간 후에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인턴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12.부터 피고의 인턴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가.항의 인턴기간이 경과하자 원고와 정식 직원 채용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연봉액수 합의가 결렬되어 2013. 5. 9. 원고에게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나.항의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채용거절은 해고에 해당되는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무효라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및 법원에 재심신청취소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나.항의 연봉협상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연봉 30,000,000원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봉 35,000,000원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식계약 체결 거절은 부당 해고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연봉 3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한 2013. 5.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5. 2. 11.까지의 임금 52,500,000원(=2,500,000원×21개월) 및 위 금원 중 별지 각 임금에 대하여 각 지급사유 발생 다음날인 지연손해금 기산일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부당 해고된 2013. 5. 12.부터 52,500,000원 전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매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고, ②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연 20% 지연손해금 규정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를 받은 이후 퇴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임금채권도 상사채권이므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상법에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