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가단51207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15. 5.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D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30%는 위 원고들의, 70%는 피고의,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0%는 위 원고의, 90%는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위탁계약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채권추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1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2)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2년경 이후부터는 '채권추심 위임계약서'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일부 내용도 수정되었으나 주요 내용은 같다).

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업무의 배정

1)

피고는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추심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배정하여 왔고, 배정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원고들이 이를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한 채권추심업무 실적 등을 반영하여, 각 추심원들에게 배정하는 업무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 조정의 권한을 행사해왔다.

다.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1)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자회사로서 주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수행하여 왔고, 위 채권추심업무 등과 관련하여 본점 영업본부 산하에 지역별로 전국 20여 개의 지점 또는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추심원들의 근무 기강,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하여 본점 차원에서 위 각 산하 지점 또는 출장소에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안내 및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2)

원고들은 위 각 산하 지점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출·퇴근시간이 지정되어 있었다.

3)

원고들이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접속하여 등록한 시각으로 출근 여부 및 출근시간이 관리되었고, 원고들은 출장 또는 외출시 외근기록부를 작성하고,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을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등록하였다.

4)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장소,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해 주었다.

라.

업무 대행이나 겸업의 허용 여부

원고들은 제3자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주어진 채권추심 업무를 대신 하도록 할 수 없었고, 또한 근무기강 확립 등의 차원에서 채권추심원으로서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겸업 및 부업활동도 하지 않도록 요구받았다.

마.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근태 및 실적 관리

1)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의 무단결근, 지각, 무단이석, 업무 지시 불이행, 채권관리상태의 불량에 대하여 그 정도와 횟수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여,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제외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2)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추심 목표를 부과하고 매월 목표달성율을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수행업무 및 실적을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3)

피고는 이를 통하여 개인별 회수 실적을 전산 상으로 확인, 관리하였고, 매일 각 채권 유형별로 전국 각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실적 및 지점별 실적을 평가하여 각 지점에 통보하였으며, 각 지점에서는 지점 실적을 게시판에 공시하고, 또한 각 채권추심원에게도 자신의 실적 및 위치를 고지하여 회수실적 목표 달성을 독려하였다.

4)

이와 같이 피고 회사 본사에서 통보한 실적에 있어 하위에 속하는 지점에서는 지점장의 주관하에 실적부진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채권추심원들에게 실적 증대에 대한 압박을 주었으며 특히 하위 15%에 속하는 실적 부진자에게는 '경고'를 하였고, 2회 이상 연속으로, 또는 6개월에 3회 경고를 받게 되면 강제 계약해지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점별로 채권추심 회수증대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1인당 목표를 부여하고,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지점장이 야근이나 토요근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5)

피고는 '근무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 철저'라는 공문을 보내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겸업 및 부업활동, 개인 용무로 인한 외출 등을 금지하고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식사 시간 준수 등을 지시하고, 이에 관한 직원 교육을 각 지점별로 실시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6)

피고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점별로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예방교육 등 관련 내부 교육을 실시하였다.

바.

원고들의 보수 및 기타 노무관리

1)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매월 원고들이 회수한 채권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다만, 피고는 채권추심인인 원고들의 개인별 실적에 따른 등급(S등급 및 A등급부터 E등급까지)을 매겨 이에 따라 채권을 차등배정 하였으며,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도 위 등급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함으로써, 개인별 수수료는 차별화되었다.

2)

피고는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제정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관계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른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를 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사용자로서 관리하였고, 원고들은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업무 내용의 일방적 결정과 조정

원고들의 업무는 그 내용과 분량이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고, 나아가 원고들에게 배정될 후속 업무의 분량 또한 앞서 원고들이 행한 추심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일방적으로 재조정되었다.

②

근무시간의 지정과 구속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피고는 원고들의 무단결근, 지각, 무단이석에 대하여 평가하여 계약해지를 포함한 각종의 불이익을 주며 실질적인 근태관리를 행하였다. 피고는 연장근무, 주말근무, 집중근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이를 시행하여 근태관리를 하기도 하였다.

③

근무장소의 지정과 구속

원고들의 근무장소는 피고의 각 지점이었고, 외근을 하는 경우 외근기록부에 목적지, 사유, 시간 등을 기재하도록 하기도 하였고, 개인 용무로 인한 외출도 금지하였다. 원고들의 근로장소 역시 사실상 피고에 의하여 정해져 있었다고 보인다.

④

장소 및 비품 등의 제공

업무 수행을 위한 장소, 사무집기, 비품, 업무 수행 비용 등도 피고가 제공하였다.

⑤

제3자의 업무 대체 가능성 여부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겸업 및 부업활동도 금지되어,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다.

⑥

사실상의 지휘·감독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서, 본사 차원의 지침 등을 통해 업무수행방법이나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사실상 별도로 정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원고들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권회수실적이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이 불량할 경우 피고가 채권을 차등배정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기도 함에 따라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채권배정 또는 위탁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이 사건 위탁계약서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원고들이 채권추심 전반에 관한 용역을 수탁받은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피고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서의 형식이나 문언에 구애받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었고, 피고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고들은 그 업무처리상황에 관한 서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위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들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 또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업무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되었고,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그에 대한 피고의 지휘·감독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4)

한편, 피고는 채권추심은 그 업무의 특성상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의 사용이 금지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등 제반 법률상의 규제를 지켜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원고들과 체결한 위 이 사건 위탁계약서상의 운용기준은 이러한 제반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도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범위내에서만 원고들의 업무에 일정한 관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신용정보법이 추심업무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이외에 위 임직 채권추심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들의 자격이나 업무 규율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을제1호증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이 위 법률 규정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도 신용정보법이 채권추심인이라는 명칭이나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근로자들인지 여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은 여전히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민사법적 문제라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위 제반 사실들과 그로부터 인정되는 사정들은 피고가 신용정보법이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위하여 채권추심인에게 그 규율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넘어서고, 또한 위 인정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더욱 피고에의 종속적 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후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회수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지급액의 범위

1)

다툼이 없는 부분 - 원고 B, E, F의 전 근무 기간 및 원고 H의 후반부 근무 기간

원고 B, E, F이 별지 1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수수료 등을 포함한 보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과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액수가 같은 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원고 H가 별지 1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2회의 각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후반부인 2013. 7. 19.부터 2014. 12. 9.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한 수수료 등을 포함한 보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같은 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해당 기간에 대한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다툼이 있는 부분 - 원고 A, C, D, G의 전 근무 기간 및 원고 H의 전반부 근무 기간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A

원고 A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19,387,036원을 그 총 일수인 89일로 나눈 222,888원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그 재직일수에 대한 법정퇴직금으로 51,990,927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3개월 동안 수령한 돈의 월 평균금액이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수수료의 월 평균 금액의 2.26배, 위 1년 중 위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수령한 수수료의 월 평균금액의 3.91배에 달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위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 C

원고 C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은 불합리한 금액이므로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52,260원을 기초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2,060,363원을 총 일수로 나눈 22,395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고 D

원고 D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기간 동안에 이례적으로 많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원고 G

원고 G은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아니라면 퇴직 전 2년간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원고 H

원고 H는 2010. 1.부터 2013. 4.까지 지급받은 수수료를 확인한 결과, 평균적으로 월 1,500,00원 이상을 지급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금액이 198,787원, 515,614원, 1,288,422원에 불과하므로,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위 2,003,823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판단의 기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 또한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위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경우, 이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 자체가 채권추심의 실적이라는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좌우되는 결과, 평균임금의 위와 같은 예외적 산정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가 되는 '통상의 생활임금'은 예컨대 '기본급' 내지 기타의 형태로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 즉, 채권추심원들에게 있어 '통상의 생활임금'은 사전에 정하여진 관념적이거나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 급여의 지급 실태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매월 변동되는 성과급 성격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 원고들에게 예외적인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정하는 '퇴직 전 3개월의 기간'과는 별도로 위 기간을 포함한 '퇴직 전 1년'의 산정기간을 단위로 하여 해당 근로자가 실제 수령한 임금 등의 추이를 확인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전자가 후자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그렇다면,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을 단위로 산정한 금액과 '퇴직 전 1년'을 단위로 산정한 금액 사이에 어느 정도의 편차가 있을 때 전자가 아닌 후자의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정한 계량적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전자의 금액이 후자의 금액의 1/2에 못 미치거나 반대로 후자의 금액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전자의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그 기간을 확대하여 이를 포함한 후자의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퇴직 전 1년의 기간을 퇴직 전 3개월간의 기간에 대한 예외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기간으로 삼는 것에 관하여 합리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는 이례적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퇴직 전 2년의 기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의 다변화는 근로관계와 임금 산정의 기준의 안정성이라는 또 다른 요구를 감안할 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2호증의 1, 3, 4, 7, 8, 을 제6호증의 1, 3, 4,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①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②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③ 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액과 위 퇴직 전 1년의 1일 평균임금액을 비교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은 계산내역에 의하면, 원고 C, G, H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수수료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간의 수수료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의 1/2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보수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평가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해서는 퇴직 전 1년간의 수수료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 G의 경우에 위와 같이 퇴직 전 1년간의 수수료 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2013. 5.에 수령한 14,258,795원이라는 이례적으로 많은 월 보수가 포함되게 되어 평균 생활임금 산정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므로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아니라고 한다면 차라리 퇴직 전 2년간 수령한 보수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다투므로 보건대, 앞서 든 갑제2호증의 7, 을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G이 퇴직 전 1년의 기간에 포함되는 2013. 5. 수령한 보수액이 14,258,795원으로서 그 기간 중 다른 달에 수령한 보수의 최고액인 2013. 1.월의 2,981,774원과도 4배 이상의 현저한 차이가 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대안으로서 고려할 것을 주장하는 퇴직 전 2년의 기간 중 후반부 1년간 수령한 보수 총액이 44,875,086원으로서 전반부 1년간 수령한 보수 총액인 32,785,760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례적으로 많다고 주장하는 2013. 5. 보수를 포함하는 위 원고의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보수가 그 이전 년도의 보수와 비교할 때 평균 생활임금의 산정이라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보수를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평균 생활임금으로서 보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 원칙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더 부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A는 반대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수수료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간의 수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의 2배를 넘어서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보수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평가되므로, 위 원고에 대해서는 퇴직 전 1년간의 수수료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D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보수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에 따라서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보수를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각 기준에 따라 산정한 원고 A, C, D, G의 퇴직금 및 H의 전반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지 1 퇴직금산정표 중 각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 다음날인 같은 표의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1. 22.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C, E, F, G, H의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 A, B, D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A, B, D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