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가단517070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감리원으로 1994. 5. 11. 입사하여 2013. 8.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가 그사이 피고와 체결한 연봉계약 중 2010. 3. 11.자 연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가 피고와 최종적으로 체결한 2011. 3. 11.자 연봉계약의 주요 내용은 계약기간을 '2011. 3. 11.부터 2012. 3. 10.까지'로, 지급방식을 '퇴직금 상당액은 급여지급시 12등분하여 "계약자"의 퇴직연금구좌로 입금한다'로 변경한 것 외에는 위와 같다.

라.

원고는 2011. 3. 30.경부터 피고가 장수군과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C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다가 발주처인 장수군이 피고에게 계획공정 관리부진을 이유로 책임감리원의 교체를 요청해 음에 따라 2011. 9.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 15호증, 을 제1, 2, 24,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증거] 갑 제9, 19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복귀한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제한 규정을 이유로 별지 표 기재 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위 급여제한 규정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기재해 놓고 원고에게 서명을 강요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복귀한 이후 피고의 현장투입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다시 공사현장에 배치되지 못하였을 뿐 피고 본사에 소속된 채 피고의 지시에 따라 별지 표 기재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 각 급여와 이에 대한 같은 표 기재 각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1994. 5. 11.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한 원고에게 그동안 해당 연도의 연봉을 지급하는 마지막 달에 월급여와 별도로 위 연봉에 포함된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일정 시점에 원고의 연봉을 임의로 책정하고 그 책정된 연봉을 13 등분하여 그 1을 퇴직금으로 하는 연봉계약의 체결을 강요하였으므로 그 무렵에 포함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퇴직금 규정과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인 원고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피고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연봉계약 대상자 모두에게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신청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월 평균임금' 5,250,000원(= 연봉 63,000,000원 ÷ 12개월)에다가 '근속년수'(= 1994. 5. 11.부터 2013. 8. 31.까지 19년 3 개월 남짓) 19.3년을 곱한 101,325,000원에서 피고가 2013. 9. 16. 원고에게 퇴직금조로 지급한 11,570,236원을 공제한 89,754,764원과 이에 대한 원고의 퇴사일 다음날인 2013. 9. 1.부터의 법정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금청구 부분

가)

이 사건 급여제한 규정의 효력 유무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위 급여제한 규정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기재해 놓고 원고에게 서명을 강요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 급여제한 규정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의 현장투입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원고가 다시 공사현장에 배치되지 못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다가 발주처인 장수군이 계획공정 관리부진을 이유로 교체를 요청함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을 제14, 23호증의 각 기재 등을 보태어 보면, 갑 제8, 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철수 이후에는 피고의 현장투입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원고가 다시 공사현장에 배치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전항의 사정들과 을 제23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갑 제2, 8, 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퇴직금청구 부분

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효력 유무

우선 을 제14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일정 시점에 원고의 연봉을 임의로 책정하고 그 책정된 연봉을 13등분하여 그 1을 퇴직금으로 하는 연봉계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포함한 위 연봉계약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한편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4조 제3항 전문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위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입사일인 1994. 5. 11.부터 1999. 3. 1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996. 8. 10.경 7,945,927원을, 1999. 3. 10.경 10,443,66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이듬해부터 원고가 해마다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2000. 3. 10.경 1,885,000원을, 2001. 3. 10.경 3,620,000원을, 2002. 3. 10.경 3,730,000원을, 2003. 3. 10.경 3,770,000원을, 2004. 3. 10.경 2,080,000원을, 2005. 3. 10.경 4,200,000원을, 2006. 3. 10.경 4,280,000원을, 2007. 3. 9.경 4,023,120원을,2008. 3. 10.경 4,175,380원을, 2009. 3. 10.경 4,221,540원을, 2010. 3. 10.경 4,221,540원을, 2011. 3. 17.경 4,744,97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2011. 3. 11.부터 퇴사일인 2013. 8. 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2013. 9. 16. 11,570,236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0, 18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위 관련 법률조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의 결론만을 그대로 가져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인 원고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유무

나아가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1, 제17호증, 을 제3호증의 5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연봉계약 대상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전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위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