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633,53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25,747,6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엔지니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예비적으로 퇴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 수당되물림 및 벌과금 부분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을 원고의 임금 총액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정수기 제조, 렌탈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1. 12. 19. 피고에 입사하여 정수기 설치, A/S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2007. 12. 31.자로 퇴사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받았고, 2008. 1. 1.부터 2014. 5. 31.까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기간 동안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위탁자'는 피고를, '수탁자'는 원고를 의미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 별첨된 '서약서', '고객서비스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 실천서약', '엔지니어 10대 행동강령'은 각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엔지니어 중 계약기간이 오래되고 실적이 뛰어난 엔지니어를 Senior Manager(이하 'SM'이라 한다)로 위촉하고, 엔지니어는 자신의 모집에 관여한 SM의 담당 권역에서만 활동하고, 피고는 SM을 통해서 엔지니어를 지휘, 감독하였다. 엔지니어들이 위 서약서 등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엔지니어는 피고의 SM 등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듣거나 재계약에서 배제되었다.
피고는 엔지니어(공통) 수수료 규정 등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별로 수수료 지급기준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엔지니어 수수료 중 설치수수료와 AS 수수료는 엔지니어를 1급부터 5급까지로 구분하여 그 수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피고는 매출실적과 고객서비스(고객 불만 콜 수 집계), 기타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하여 엔지니어를 1급부터 5급까지로 평가하여 높은 평가를 받은 엔지니어에게 업무건별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엔지니어 수수료 : 설치 수수료, AS 수수료, 판매수수료, 장려수수료, AS 매출(입금)수수료, 신입수수료, 조기정착수수료, 동행수수료, 교육수수료, 기술강사 수수료, 기타 수수료(서류배달, 지점 가두지원, 지점 교육, 상하차 지원, 수리, 사전 답사, 미설치), PDA 사용료 회사지원금, 연체 집금 수수료, 렌탈 선납 수수료, 스마트 서비스 수수료, 급지 수수료
SE 수수료 : AS 처리 및 인센티브 수수료
매니저수수료 : 매니저 팀장 수수료(팀원의 숫자에 비례하여 매니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팀운영(매출) 수수료, 팀운영(목표달성) 수수료, 교육수수료, AS 입금 수수료, 특판 장려(매니저) 수수료
SM 수수료 : 판매촉진(매출) 수수료, 판매촉진(목표달성) 수수료, 조직활성화 수수료, 광역운영 수수료, SM AS 수수료, 회의수수료
재태크 세일즈 엔지니어 수수료 : AS 수수료, 교육수수료, 판매수수료, 장려수수료, 추가 인센티브, AS 매출수수료
원고는 매일 08:20경부터 08:30경까지 피고의 전주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정수기 설치, A/S 및 판매 업무와 관련한 아침 업무회의에 참석하였다. 엔지니어 업무의 특성상 원고의 업무는 출장을 통해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출장업무의 내용은 아침 업무회의 시 피고가 1일 단위로 정해주는 출장지시내역서를 통해 정해졌다. 원고는 출장지시내역서에 기재된 장소로 이동하여 정수기 설치 및 A/S 업무를 수행했다.
출장지시내역서에는 '회사 : 피고, 엔지니어 : 원고, 부서(사무소) : 전주 1조, 사무소 : 전주사무소, 담당자 : B, 예정일자 : 2014-3-12~2014-3-12, 발행일자 : 2014. 3. 12.07:36' 등이 상단에 기재되어 있고, '계약번호, 접수시간, 접수자, 고객명, 고객유형, 상품명, 설치일, 주소, 업무내용, 방문수, 유상, 무상, 유상금액' 등과 관련된 사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출장지시내역서 이외에 피고의 콜센터에서 별도로 지시하는 업무가 있으면 추가로 지시된 정수기 설치 및 A/S업무를 실시하였다. 피고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정수기 설치 및 A/S업무를 수행하면 원고는 곧바로 현장에서 그 수행내역을 PDA를 통해 피고에 보고하였고, 피고는 이렇게 보고된 내용에 의거하여 'A/S 처리내역'을 작성하였다.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 중 '정수기 판매업무'란, 원고가 피고회사가 제조하는 정수기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렌탈계약을 체결할 고객을 모집하는 업무를 의미하는데, 피고회사는 매월 초 아침 업무회의 때 엔지니어들에게 매월마다 당해 월에 판매하여야 할 정수기 판매목표량을 금액으로 부여하고{예: 2013. 11. 1.자 전주사무소 엔지니어 11월 매출현황에는 ① 목표 ② 매출실적 : 일시불판매(매출접수, 매출설치, 매출취소, 매출확정), 렌탈판매(매출접수, 매출설치, 매출취소, 매출확정) 확정소계 ③ 달성률 : 접수분, 확정분 ④ A/S실적 : A/S 매출, A/S 처리(처리건, 처리율) 목표계정(목표, 처리율), ⑤ 매출총계 등의 항목과 관련하여 각 금액과 비율, 건수 등이 기재 되어 있다}, 이후 원고와 같은 엔지니어들이 정수기 매매계약이나 렌탈계약을 체결할 고객을 모집하고, 그렇게 모집한 고객의 인정사항을 피고회사에 알린 후 피고회사에서 승인하여 정수기 매매계약이나 렌탈계약이 체결되면, 피고회사는 매매계약이나 렌탈계약을 유치한 엔지니어들에게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9. 26. 사업장 소재지를 원고의 주소지로, 사업의 종류를 업태: 서비스, 종목 : 정수기 A/S로 하여 원고의 주소지에 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가 출근한 전주사무소에는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미팅실과 피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소가 같은 건물에 있었고, 원고를 비롯한 엔니지어들은 피고의 직원이 부품 보관창고 문을 열어주면 피고의 부품 보관 창고에서 필요한 부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출장업무 수행 중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피고의 소장이나 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피고 명칭이 새겨진 조끼, 점퍼 및 명찰을 착용하였고, 명함도 피고 팀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 명찰 뒷면에는 별지 엔지니어 10대 행동강령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상기인은 서비스요원임을 증명함.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당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97-2 나이스 빌딩, Tel 02-3019-5163 CHUNGHO 청호나이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출장지시내역서에 기재된 모든 업무를 마쳤을 경우 출장지에서 곧바로 퇴근을 하였고, 당일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전, 인수증, 영수증 등은 다음날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제출하였다. 다만 피고가 귀사를 지시할 경우 당일 귀사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한 후 퇴근하였다. 원고와 같은 엔지니어들은 1개월 단위로 정하는 당직근무명단에 따라 교대로 당직근무를 수행했다.
피고는 SM에게 "SM님! 3월 마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느새 마감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만, 3월 정책회의시 회장님과 약속한 50억을 달성하기에는 현재 실적으로는 많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말(토, 일), 부족한 매출과 지시서 처리율 상승을 위해 엔지니어분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주말운영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장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3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릴 바랍니다. 파이팅 하십시요!!"라는 문자 등을 보내며,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전주사무소에 근무하는 엔지니어들의 업무를 독려하며, 지휘, 감독하였다.
피고는 직접 엔지니어들의 휴대폰으로 피고의 공지사항(예: 소비자관련 프로그램 업무지침 안내 - 어제 저녁 공중파 방송사를 통해 렌탈관련 불만사항이 방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지침 및 고객응대요령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시어 철저하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캠페인: ❷ 2배 성장 : 권역별 월 2명 이상 채용, 개인실적 2배 성장 ⓞ 서비스향상 : 고객서비스 불만 ZERO, ❶ 휘카페 집중 " 엔지니어 1인 휘카페 월 1대 이상 판매, ❺ 소득증대: 1인 평균 수수료 월 500만 원 대 달성 / 청호나이스서비스 5대 약속 : 1. 최고 기술력/고객맞춤 서비스 2. 정확한 제품 정보 안내 ● 시간약속 철저하게 ● 용모복장 깔끔하게, ● 표정인사 친절하게 ● 업무설명 자신있게 ● 마무리는 완벽하게) 등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실시하는 엔지니어 대상 교육에는 크게 신입교육, CS(Customer Service) 교육, 교육매니저 교육 등이 있다. 피고는 위 신입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엔지니어로서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피고는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자료(예 : 제조본부 품질보증팀 제공 엔지니어 교육자료 (8월) : B/S처리현황, T-331 A/S시 조치방법, 불량현상 별 점검요령, 설치시 주의사항, A/S 시 오진 사례, A-501/502 배수 System 작동원리, T-331 얼음 냉온 사용설명, 제습기 고장현상 및 A/S 조치요령, 첨부) 등을 제공하고, 엔지니어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경우 교육수당조로 교육수수료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엔지니어들은 신제품 출시때에는 신제품의 설치 및 수리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피고는 특정 엔지니어에 대한 고객불만 접수건이 많으면 CS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피고는 분기별로 원고와 같은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기술력 평가시험을 실시하였고, 위와 같은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술력 평가 예상문제 자료'를 배포하고 그 예상문제 범위 내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출장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동드릴, 전기드릴, 드라이버, 몽키, 공구가방 등 작업도구를 제공하였고, 매월 PDA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기본 물품 지급규정, 물품별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엔지니어들에게 유니폼(동복, 춘추복, 하복, 최초 업무등록해에 각 2벌씩 무상지급), 공구가방, 체크리스트, 명함을 최초 업무등록 해에 각 무상으로 지급하고, 익년부터 매출실적 합계에 따라 물품별 사용연한(공구가방 2년, 기타 1년) 내 신청 여부에 따라 신청월 직전 3개월 매출실적 합계를 기준으로 유상(매출실적 300만 원 미만), 반액(매출실적 300만 원~500만 원 미만), 무상(매출실적 500만 원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유상일 경우 이를 익월 수수료에서 공제하였다.
한편, 피고는 피고의 지시대로 엔지니어들이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재발생처리업무규정(안)'을 마련하여 신규설치 후 15일 이내 재방문, 동일 문제로 인한 15일 이내 재방문, 다른 문제로 인한 15일 이내 재방문 등으로 사안 등을 구분하여 각 유형과 문제점에 따른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사유별로 승인처리 혹은 불승인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되물림규정'을 마련하여 14일 이내 반환 손료금 규정, 1년 이내 신규 3연체 되물림 및 취소, 렌탈 반환 수당 되물림, 규정 내 교체판매 인정건, 규정외 판매건(재설치)되물림 기준, 규정외 판매건(재설치) 수당 되물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엔지니어들에게 지급할 수수료 계산에 반영하였다. 한편, 엔지니어가 A/S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A/S 처리를 마친 경우, 지급된 수수료를 회수하고, 엔지니어가 사용하였다고 신고한 A/S 부품 가격도 '벌과금'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에서 공제한다.
피고는 원고와 같은 엔지니어들에게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정수기 설치, A/S 및 판매업무 실적에 따라 작성된 'A/S 엔지니어 수수료 명세서'에 의거하여 다음달 15일에 급여를 지급하였고,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4대 보험을 적용받지 않았다.
원고가 2008. 4.부터 2014. 5.까지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AS/설치업무수수료 : 판매수수료의 비율은 82.7 : 17.0 정도이다. 원고는 2014. 3. 1.부터 2014. 3. 31.까지 8건의 수당되물림, 벌과금액 총 1,820,00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21호증 내지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자성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1407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0826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07. 12. 31.경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2008. 1. 1.경부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종전과 같은 형태와 내용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의 서비스 용역 및 A/S처리, 대금의 수수, 계약해지 조항이나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서약서, 고객 서비스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 실천서약, 엔지니어 10대 행동강령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피고로부터 일정 교육을 이수한 엔지니어들과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내용의 용역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종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했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관할 사무소의 SM 등을 통하거나, 직접 원고를 비롯한 엔지니어들이 이 사건 계약서 등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지 지휘, 감독하였다. 피고는 엔지니어들이 위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수수료 등급이나 지급 기준, 수당 되물림 규정, 물품 지급 규정 등의 적용을 통해 불이익을 주었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엔지니어 기사들에게 매일 A/S 용역 접수 건을 배당하고, 원고는 매일 일정한 출근시간에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회의에 참석하여 업무회의 과정에서 SM이 교부해주는 매일 단위의 출장지시내역서와 PDA 등을 통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와 장소, 시간 등 업무를 배정받고, 피고의 물품 보관창고에서 부품을 수령하여 관할사무소 기준 담당 구역에서 배정받은 업무를 실시하고, 그 수행내역을 PDA를 통해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이렇게 보고된 내용에 의하여 A/S 처리내역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출장지시내역서 등에 기재된 업무를 모두 마쳤을 경우에 출장지에서 퇴근할 수 있었고, 당일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전, 인수증, 영수증 등은 다음날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제출하였다. 다만 피고가 귀사를 지시할 경우 당일 귀사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한 후 퇴근하였다.
원고와 같은 엔지니어들은 1개월 단위로 정하는 당직 근무명단에 따라 교대로 당직 근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엔지니어들은 자신이 배정받은 업무를 피고의 승인 하에 피고의 다른 엔지니어에게 이관할 수는 있으나 업무이관의 경우 피고의 승인이 있어야 했고, 그 수수료는 이관받은 엔지니어에게 피고가 직접 지급하였다. 엔지니어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업무를 피고의 엔지니어 이외에 다른 제3자에게 수행하도록 재위탁할 수 없었다. 이러한 업무처리자 변경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자신의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는 거리가 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SM 등을 통하여 정수기 판매목표량을 부여하고, 엔지니어가 모집한 고객과의 정수기 매매계약이나 렌탈계약을 승인한 경우 엔지니어에게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엔지니어가 피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불승인 처리하고, 불승인 처리한 경우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의 경우 A/S 설치 수수료에 비하여 매출수수료는 미미한 편이었다.
피고는 엔지니어들이 수행하는 고객서비스 업무의 질을 향상시켜 피고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엔지니어들의 매출실적을 높여 자신의 매출실적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엔지니어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수수료도 지급하고, 교육자료도 지급하였다.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업무가 피고의 사업성과나 고객에 대한 신뢰도 등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피고의 사업 성과에 직결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엔지니어의 업무수행을 엔지니어 자율의 영역에 두기 보다는 그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고자 하는 유인이 큰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엔지니어들에 대하여 고객응대업무 평가를 포함한 직무능력평가를 시행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엔지니어들의 근무태도를 평가하였다. 피고는 엔지니어들의 매출실적, 고객서비스(고객불만 콜 수 집계), 기타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의 수수료 등급을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하여 그 수수료 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비품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매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엔지니어들이 사용하여야 하는 유니폼, 명함, 명찰, 비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유상 혹은 반액만 유상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수수료등급이나 비품지급 기준 이외에 엔지니어의 업무성과를 높여 피고의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SM이나 각종 켐페인 등을 이용하여 엔지니어의 매출촉진 등을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엔지니어를 지휘, 감독하였다.
엔지니어들로서는 영업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피고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입는 각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피고의 각종 지시나 교육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를 비롯한 엔지니어들은 출장 업무 수행 중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피고 회사 명칭이 새겨진 조끼, 점퍼 및 명찰(뒷면에는 엔지니어 10대 행동강령, 서비스요원임을 증명하며, 연락처는 피고회사가 기재되어 있다)을 착용하고, 명함도 피고 팀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엔지니어들은 피고의 물품지급규정의 기준이 정한 바와 같이 엔지니어들의 개별 매출실적에 따라 위 물품들을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거나, 유상으로 구입하였다. 엔지니어들은 서비스용역 처리시 피고가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정품만 사용하여야 하고, 제3자로부터 수취한 필터나 부품을 사용할 수 없었다. 부품이나 물품 수령시 엔지니어는 비치된 장부에 출고 당시 시간을 기입하여야 했고, 이것은 그대로 피고의 전산에 입력되어 관리되었다.
엔지니어들이 용역서비스의 수행대가로 받은 금전 등은 용역 수행 후 24시간 이내에 인수증등과 함께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용역처리실적을 근거로 용역수수료를 계산하여 피고의 규정에 따라 익월 15일에 엔지니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엔지니어들에게 목표 판매액 등 판매를 장려하고 판매수수료는 매출수수료로서 엔지니어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의 하나로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원고가 받은 수수료의 대부분은 피고가 구체적으로 고객, 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지정한 설치업무, A/S 업무 등에 관한 수당으로 이루어졌고, 매출수수료는 이에 비하여 미미한 편이었다. 피고는 엔지니어들에게 줄 보수와 관련하여 기본급을 정하지 않고, 피고가 마련한 수수료 규정의 등급과 항목 등에 의하여 A/S 용역건당 수수료 및 판매수수료와 PDA 지원금, 교육수수료 등만 지급하였다. 그러나, 임금이 정해지는 방법은 시간에 따르던지, 업무의 양에 따라 정해지는지, 고정급 또는 성과급으로 지급되는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로의 대가성만이 임금 해당 여부 판단의 징표가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성과급 형태의 금원 역시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엔지니어게게 지급한 위 수수료 역시 엔지니어의 업무라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인다.
또한, 엔지니어들은 관할사무소의 담당구역이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상 업무량이 담당구역에 소재하는 고객 수의 범위 내로 한정되었고, 엔지니어들은 이와 같이 피고로부터 직접 배정받은 업무나 피고의 승인하에 다른 엔지니어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업무를 이관받아 자신이 수행하는 것 이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A/S 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자율적으로 정수기 설치, 수리 관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엔지니어들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노력에 따라 A/S 업무량이 달라진다거나,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의 엔지니어로서 수년간 오로지 피고에게만 정수기 설치, A/S 업무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였고,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며, 계약기간 또한 자동 갱신되어 근로 제공의 계속성을 가졌다. 이 사건 계약서나 첨부된 서약서, 피고의 수수료 규정 등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이 해지사유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내용 및 형태, 피고의 원고 업무에 대한 평가 및 지휘·감독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근무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속력, 업무의 전속성, 보수의 내용 및 성격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엔지니어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위에서 본 법리에 부합된다.
그리고 비록 원고를 포함한 엔지니어들이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독립된 사업자'라고 명시하였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피고로부터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으며, 피고의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규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 사회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등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위에서 본 원고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엔지니어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가 근로관계에 따르는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 내용에 관하여 경제적 약자인 엔지니어들로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을 근로관계의 종속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징표로 삼기는 어렵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원고의 주장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의 산정이 기준이 되는 퇴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2014. 3.분 총수수료 3,082,678원, 2014. 4.분 총수수료 4,525,580원, 2014. 5.분 총수수료 4,300,750원을 합한 총 12,037,908원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133,754원이고,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은 25,747,645원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1.부터 2014. 3. 31.까지 8건의 수당되물림, 벌과금액 총 1,820,000원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위 1,820,000원 모두를 원고의 2014. 3.분 총 수수료에서 모두 차감하고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 금액을 분할로 차감하여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 피고는 그 중 580,000원 부분을 2014. 4.분 지급수수료에서 차감하고, 990,000원은 2014. 5.분 지급수수료에서 차감하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만 2014. 3.분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014. 3.분 총수수료로 3,082,878원을, 2014. 4.분으로 3,945,580원(= 2014. 4.분 총수수료 4,525,580원- 580,000원)을, 2014. 5.분 수수료로 3,310,750원 (= 4,300,750원 - 990,000원)을 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3.분부터 2014. 5.까지 피고로부터 총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액은 10,339,208원{= 2014. 3.분 총 수수료 3,082,878원 - 2014. 4.분에서 차감한 2014. 3.분 수당되물림, 벌과금 부분 1,820,000원 중 일부 580,000원 - 2014. 5.분에서 차감한 2014. 3.분 수당되물림, 벌과금 부분 1,820,000원 중 일부 990,000원 + 2014. 4.분 총수수료 4,525,580원 + 2014. 5.분 총수수료 4,300,750원)이고, 이를 2014. 3. 1.부터 2014. 5. 31.까지의 92일로 나눈 값은 112,382원(= 20,939,208원/92일, 원 미만 버림)이다. 위 평균임금 112,382원의 30일 분에 원고가 재직한 기간 6년 5개월을 합한 금액은 21,633,535원{= 112,382원 × 30일 × (6년 + 5개월/12개월)}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21,633,53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4. 6. 1.부터 2주가 되는 2014.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