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6. 2. 22.까지, 원고 A에게는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계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B는 2014. 12. 31.자로 중간정산 퇴직금 33,698,010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3,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복리증진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원고들의 2012년 8월분부터 2015년 10월분까지의 법정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복리증진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피고는 위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일요일)근로임에도 휴일근로 할증률(50%) 이외에 시간외근로 할증률(50%)을 중복 가산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원고 B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에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누락된 체불법정수당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리증진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일요일)근로의 경우 휴일근로 할증률(50%) 이외에 시간외근로 할증률(50%)을 중복 가산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중 중간정산일 이전 3개월분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에 반영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복리증진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일요일)근로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할증률(50%)만 가산되어야 한다.
판단
복리증진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복리증진비는 기본급의 400%가 분기별(1분기의 경우 1월, 2월, 2분기의 경우 4월, 5월, 3분기의 경우 7월, 8월, 4분기의 경우 10월, 11월)로 100%씩(해당 월별로 50%씩) 일정하게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로 2012. 7. 13. 퇴사한 소외 C은 7월분 복리증진비로 200,190원을 수령하였는바 위 금액은 C의 5월 복리증진비 435,850원을 일할계산(= 435,850원 × 8/209 × 7월 근무일수 12일, 10원 미만은 버림)한 것으로서 해당 월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해당 월의 복리증진비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었음(나아가 분기별 해당 월이 아닌 3월, 6월, 9월, 12월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퇴직 이전 분기별 해당 월의 복리증진비는 모두 지급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을 알 수 있으므로 복리증진비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봄이 타당하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일요일)근로라면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휴일근로 할증률(50%) 이외에 시간외근로 할증률(50%)까지 중복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중복 가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1주간이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역(曆)에 의한 1주(週)를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위 조항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1주간의 근로시간"에는 휴일(일요일)의 근로시간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위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다.
위 조항이 정한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데(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등 참조) 휴일(일요일)근로로 실근로시간이 발생하는 이상 이러한 근로시간 역시 위 조항이 정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해석에 부합한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지면 시간외근로라는 시간의 길이에 의한 가산사유와 야간이라는 시간의 위치에 의한 가산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다고 보듯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휴일(일요일)에 이루어지면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날의 근로라는 근로의 성격에 의한 가산사유와 함께 시간외근로라는 시간의 길이에 의한 가산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균형이 잡힌 해석이다.
위 조항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장시간의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에 있는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일요일) 근로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할증률만 가산된다고 보게 되면 위와 같은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미지급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의 액수
원고별로 복리증진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일요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할증률(50%) 이외에 시간외근로 할증률(50%)을 중복 가산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2012년 8월분 내지 2015년 10월분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을 공제한 "미지급 법정수당"이 별지 2 원고별 금액표 '미지급 법정수당'란 각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B의 미지급 법정수당 중 중간정산일인 2014. 12. 31. 이전 3개월분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에 반영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원고 B가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이 별지 2 원고별 금액표 중 원고 B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음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등으로 별지 2 원고별 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최종분인 2015년 10월분보수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0. 21.부터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6. 2. 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2. 22.까지, 원고 A에게는 2016. 5.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07138
판결선고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