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5가단53262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79,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보통신단말기기 및 장치 개발업 및 제조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1.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업무인 전국 C 매장의 상품권 판매기의 작동 여부, 광고 현황, 투자유치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일을 하다가 2014. 10. 28.경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 : 원고는 매월 세전 700만 원(세후 5,734,91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동안에 지급받아야 할 총 급여가 45,879,280원(=5,734,910원 ×8개월)임에도 1,30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32,879,2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 32,879,28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임금체불확인서(갑1호증)를 작성, 교부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 원고가 제출한 임금체불확인서(갑1호증)는 피고의 경리직원 D가 원고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날인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활동한 자로서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다. 설령 피고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9,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위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행사하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금원이 남아 있지 아니하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의 진정성립 등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임금체불확인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라고 한다)의 진정성립 및 증거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피고 명의로 작성된 갑 1호증(임금체불확인서)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14. 3.경부터 2014. 10.경까지 근무하는 동안 총 45,879,280원의 임금이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임금 중에서 32,879,28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별지 참조).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의 피고 이름 다음에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 문서 전체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는 피고의 직원 D가 원고로부터 기망당하여 날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를 피고의 직원 D가 작성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A(원고)이 피고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서 피고 회사에 찾아와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자신(D)이 임금체불확인서(갑1)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의 대표이사 E에게 보여주었으며, 대표이사가 이를 확인한 후 도장을 찍어 주라고 하여 위 서류에 도장을 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 작성 당시의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는 수사기관에서 "경리직원 D로부터 'A(원고)이 돈 받을게 있다면서 서류를 작성해 왔다면서 도장을 찍어주냐?'고 문의하기에 '도장을 찍어주라'고 시켰다"고 진술한 점, 피고의 대표이사 E는 상당한 기간을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인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는 피고의 직원 D가 피고 대표이사인 E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확인한 후 작성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는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에 대한 판단

따라서 갑1호증을 비롯한 앞서 본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체불임금 32,879,2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갑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9,000만 원을 횡령하거나 손해를 끼쳤으므로, 위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거나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원고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린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상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청구 인용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