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2,395,320원, 원고 B에게 19,916,840원, 원고 C에게 15,714,180원, 원고 D에게 5,608,0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9. 9. 23. F노동조합, G노동조합, 구 E노동조합(2007. 7. 10. 'H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설립한 조합)이 합병·통합된 노동조합으로 I을 그 조합원 자격으로 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었다가 2015. 11. 4. 피고의 중앙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명된 사람들이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희생자구제기금의 지급과 그 중단
피고는 피고의 희생자 구제 규정에 따라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계지원금(원고 A 5,598,830원, 원고 B 4,790,210원, 원고 C 4,979,210원, 원고 D 5,608,070원)을 희생자구제기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A, B, C에 대하여는 2015. 7.분부터, 원고 D에 대하여는 2015. 10.분부터의 희생자구제기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피고의 규약
피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5. 11. 4. 피고 조합에서 제명되기 전까지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10.분까지의 희생자구제기금은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 A, B, C에 대하여는 2015. 7.분부터, 원고 D에 대하여는 2015. 10.분부터의 희생자구제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희생자구제기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이 원고들은 2015. 6.경 및 9.경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였거나 제명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때부터는 원고들에게 희생자구제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 A, B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자였던 J는 2015. 6. 초순경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고 'K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후 원고 A, B이 소속되어 있는 피고 산하 서울본부 구로구지부(이하 '피고 구로부지부'라 한다)는 2015. 7.경 피고의 지부에서 'K노동조합'의 지부로 그 소속을 변경하는 조직변경 결의를 거쳐 위와 같이 새로 설립된 'K노동조합'의 지부로 가입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노동조합의 지회 또는 지부의 조직변경 결의가 있는 경우 그 지회 또는 지부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존에 소속되어 있던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새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로 가입하는 것으로 된다. 나아가 그 지부 또는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들은 조직변경의 단체법적 효과에 따라 그 소속·신분이 변동되어 개별적인 탈퇴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기존에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에 집단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피고 구로구지부에 소속되어 있던 원고 A, B도 피고 구로구지부의 조직변경 결의의 효력으로서 피고 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C, D에 대하여
원고 C은 피고 산하 울산본부 북구지부 소속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조직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새로 설립된 'K노동조합'의 대외협력실장으로 활동하다가 2015. 7.경 위 북구지부 임원들에게 피고 조합에서의 탈퇴 및 'K노동조합'에의 가입 등의 의사를 전화로 고지하고,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한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였다.
원고 D은 피고 산하 부산본부 수영구지부 소속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L'의 지위에 있었는데 2015. 8.경 'K노동조합'에 참여한 것이 확인되어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 원고를 제명하였고, 원고 D도 피고 C과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 D도 그 무렵 제명되었거나 탈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원고 A, B에 대하여
쟁점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구로구지부는 2015. 7. 20.경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고 'K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소속 조합원과 자산 등 피고 구로구지부의 지위 일체를 'K노동조합 구로구지부'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총회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피고 구로구지부가 원고 A, B 등 피고 구로구지부 소속 조합원의 소속·신분을 변동시키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판단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이러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구성된 전형적인 사단의 하나로서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구분되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10조). 여기서 단위노동조합에는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등 초기업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포함된다. 한편,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서 그 자체가 개별 근로자를 구성원이자 조합원으로 하는 1개의 단위노동조합이고, 산업별 노동조합이 내부에 하부조직을 두더라도, 이는 별개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 내부의 조직 관리를 위한 기구나 그 조직 체계의 일부인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9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구성원리가 동일한 '직종별 노동조합' 역시 마찬가지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규약은 'I'으로서 피고의 조합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지부, 본부를 경유하거나 직접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어느 단체가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거쳐 일괄 가입하는 경우에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조합원은 지역에 따라 특정 본부 또는 지부 등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와 조합원관계를 맺고 있을 뿐 해당 특정 본부 또는 지부 등의 조합원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피고의 규약은 본부와 지부·지회·분회(이하 '지부 등'이라 한다)의 하 부조직을 피고의 '산하기구'로 명시하고 있고, 본부, 지부 등은 피고의 강령, 규약, 규정,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부, 지부 등의 결정은 피고의 중앙집행위원회 등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의 설립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I' 개개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직종별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법이 정한 단위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고 구로구지부와 같은 피고 산하의 지부 등은 피고의 '산하기구'로서 피고의 하부조직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노동조합법이 인정하는 1개의 단위 노동조합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와 본부, 지부 등과의 관계에 관한 피고 규약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구로구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거나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법인 아닌 사단인 근로자단체로서의 지위 내지 지역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 구로구지부는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별도로 피고 구로구지부의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조합원의 소속·신분을 변동시키는 조직형태의 변경을 결의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인 근로자단체로서의 지위 내지 지역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구로구지부의 이 사건 결의의 외관이 조직형태의 변경을 결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개별 조합원들의 피고 조합에서의 탈퇴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 결의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고, 여기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이나 그에 준하는 법적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결의로써 원고 A, B이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 B에게 적법하게 제명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한 희생자구제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 D에 대하여
피고 규약에서 조합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피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하고자 할 경우 '탈퇴서를 제출하였을 때'부터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 규약은 징계절차에 의한 제명을 별도의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조합원이 해단행위를 할 경우 별도로 제명 결의를 통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피고 주장의 사정 즉, 원고 C이 피고의 조직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K노동조합'의 대외협력실장으로 직책을 맡아 활동하고, 2015. 7.경 피고 산하 울산본부 북구지부의 임원들에게 피고 조합에서의 탈퇴 및 'K노동조합'에의 가입 등을 전화로 고지하였다거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혹은 피고가 원고 C에게 '본인의 탈퇴의사 표명에 따라 희생자구제기금 지급보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2015. 8. 20.까지 소속본부를 통해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해당기일까지 요청된 서면이 없을 경우 지급이 중지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 C이 피고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탈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 C이 2015. 11. 4. 제명되기 전에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D의 경우, 2015. 11. 4. 제명되기 전에 적법·유효한 제명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D이 피고의 'L'의 지위에 있다가 2015. 8.경 'K노동조합'에 참여하였다 하여 곧바로 이로써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2015. 11.경 제명되기 전에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 C, D이 2015. 11. 4. 제명되기 전에 탈퇴하였다거나 제명되어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C, D에게 위 제명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희생자구제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원고들은 2015. 11. 4. 피고 조합에서 제명되기 전까지는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2015. 10.까지의 희생자구제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 A, B, D에게 2015. 7.분부터 2015. 10.분까지, 원고 D에게 2015. 10.분에 해당하는 각 희생자구제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2,395,320원(= 5,598,830원 × 4개월), 원고 B에게 19,916,840원(= 4,979,210원 × 4개월), 원고 C에게 4개월분 희생자구제기금(= 5,238,060원 ×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위원고가 구하는 15,714,180원, 원고 D에게 5,608,0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정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44168
판결선고
2016. 10. 1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