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9.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피고 B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2013. 10.경부터 주방일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월 급여 230만 원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4. 8. 20.경 해고되었고, 위 식당은 2014. 9. 23.경 폐업된 사실이 인정된다.
퇴직금 200만 원 청구, 전 직장에서의 이직에 따른 보상금 300만 원 청구 : 이유없어 기각한다.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 청구 : 원고는 소장에서 돌발부당해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원고의 재취업준비에 따른 공부에 대한 손실 배상을 청구하였고, 2015. 4. 24.자 준비서면에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B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2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이장욱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