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3,332,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자동차 엔진 제조, 생산, 판매, 수출입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 7. 17.부터 2010. 7. 17.까지, 2011. 3. 30.부터 2014. 3. 30. 임기만료시까지 각 피고의 등기된 이사 또는 사내이사였던 자이다.
피고 대표이사 C은 2011. 7. 30.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08. 4.경부터 2009. 1.경까지의 급여 32,843,300원, 2010. 2.경부터 2011. 3.경 무렵까지 원고가 피고에 투입한 비용 등 163,332,774원 합계 196,176,074원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표 아래 자필로 "A 이사의 가수금 관련 : Reference(세무조정 계산서 제5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3월까지) 대표이사 C이 확인함.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176,0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7, 17, 3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 급여로서 이 사건 확인서의 2008. 4.부터 2009. 1.까지 급여 32,843,300원에 2009. 2.부터 2011. 3.까지의 급여 104,000,000원(= 4,000,000원/월 × 26개월)을 합한 136,843,300원(= 32,843,300원 + 136,843,300원)과 ② 이 사건 확인서의 회사운영비 명목 차용금 163,332,774원의 합계 300,176,074원(= 미지급 급여 136,843,300원 + 차용금 163,332,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투자자 겸 임원으로서 피고의 투자유치 업무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보수 내지 급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설령 원고의 급여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투입하였다는 운영자금(가수금) 채권은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가 없고,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로서 효력이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을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2009. 2. 23.부터 2010. 7.경까지는 원고가 주식회사 삼진슈퍼텍(이하 '삼진슈퍼텍'이라 한다)으로부터 91,500,000원을 투자받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고, 원고가 이사직을 상실한 2010. 7. 17. 이후 투입한 자금은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2007. 11.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보통주식 200만 주를 지급받아 이를 타에 매도하여 업무비용, 경비 등에 갈음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가수금, 투입비용 등은 위 주식매도대금에서 충당된 것이다.
판단
미지급 급여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1. 7. 30. 원고의 2008. 4.부터 2009. 1.까지 미지급 급여 32,843,300원의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843,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더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2009. 2.경부터 2011. 3.경 무렵까지 매월 4,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4,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4,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9. 16.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2. 9. 16. 이전에 발생한 채권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급여채권에 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급여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고, 피고가 2011. 7. 30.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급여 32,843,300원의 지급채무를 승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9. 1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의 급여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가 2012. 7. 19. 피고의 감사 D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승인하였고, 원고는 2015. 4. 7.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임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그로부터 6월 이내인 2015. 9.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급여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6,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표이사는 2012. 7. 19. 피고의 감사인 D에게 원고에 관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가수금 처리 및 급여문제에 관하여 피고 대표이사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합의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채무의 존재 및 구체적인 액수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원고에게 표시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은 이유 있다.
대여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313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대표이사가 2011. 7. 30. 원고에게, 세무조정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기초로 원고가 2011. 3.경 무렵까지 피고에게 운영자금으로 투입한 비용이 합계 163,332,774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인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피고 대표이사는 2011. 3.경 무렵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비용 명목으로 투입한 비용의 내역과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대여금 채권의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고 피고의 지급의무를 시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63,332,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자기거래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피고는, 이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상법 제398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전대여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상법 제398조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다만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이유는 피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는 신생회사로서 그 운영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투입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 확인서에서도 이자지급약정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사인 원고가 이사회 승인 없이 피고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이자부 금전소비대차로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사재직기간 이후 발생한 투입비용 지급의무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등기 이사직을 상실한 2010. 7. 17.부터 2011. 3. 29. 사이에 발생한 투입비용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나, 원고가 등기 이사직에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원고가 대여한 가수금 등 투입비용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대여금이 외부 투자금 또는 주식매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삼진슈퍼텍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을 허락한 보통주식 200만 주의 매도대금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의 운영자금으로 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살피건대, 갑 제42호증, 을 제22,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진슈퍼텍이 피고에게 연수비, 출장비 등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일부 자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삼진슈퍼텍의 투자금이 이 사건 확인서상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입비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갑 제39, 40, 46, 50호증, 을 제3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07. 10. 1.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07. 10.경 위 금원에 처 E로부터 송금받은 50,000,000원을 더하여 160,000,000원을 피고의 보통주식 200만 주에 대한 주금으로 납입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취득한 피고의 보통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삼진슈퍼텍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는 C과의 별도의 거래관계에 대한 변제로서 위 1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인정사실 및 피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피고 또는 C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더 나아가, 위 주식 매도대금이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입비용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차용금 합계 163,332,7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강민정 강동훈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21726
판결선고
2017.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