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3. 7. 2.자 견책, 2004. 4. 16.자 정직, 2005. 10. 25.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8,754,098원 및 그중 44,754,098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7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7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7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각 2016.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016. 1. 1.부터 원고 복직 시까지 매월 6,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244,355,763원 및 그중 56,835,763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13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14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15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11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7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7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7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2016. 1. 1.부터 원고 복지 시까지 월 1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근무 내역
원고는 1983. 2. 7.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 4. 1.부터는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B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1. 11.경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 피고에 합병된 이후 2002. 6. 1.부터는 피고의 C 지점장으로 겸임하여 근무하였으며, 2003. 9. 1.부터 2003. 12. 1.까지 피고의 E지점(위 B팀과 C을 합병한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B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부터 E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까지 기업신용평가기관인 RM 합의제의 구성원인 RM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신용평가 후 기업신용등급 및 여신등급을 평가하여 직무전결기준에 따라 자신의 전결권한 내에서 여신실행을 결정하였다.
이 사건 견책, 정직, 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3. 7. 2. 견책(이하 '이 사건 견책'이라 한다), 2004. 4. 16. 정직(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2005. 10. 25.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의 징계를 하였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의 기업여신(신규대출, 대환, 재대출, 기한연장, 한도증액 등) 심사 절차
피고의 기업여신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여신신청이 있는 경우 피고는 다음의 기관에서 기업신용평가를 한다.
원고가 근무했던 B팀, E지점에서의 기업여신심사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여신실행이 결정되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1, 4 견책 사유, 제2 내지 7, 11 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피고가 미회수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7908, 서울고등법원 2014나56593).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21993
판결선고
201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1 내지 13, 16 내지 20, 22, 23, 26, 34,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3, 15, 20 내지 24, 26 내지 39, 42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 인사규정(을 제13호증) 제48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만 58세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1호증, 을 제13, 14, 55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인사규정(을 제13호증) 제48조 제2항은 피고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에 해당하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특정직원에 한하여 정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제14호증) 제3조 제1항 제1호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으로 만 55세에 도달한 일반직원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위 일반직원 중 부점장 평가 결과 상위 20% 이내이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제14호증) 제6조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달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AA 생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제14호증)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만 55세에 도달한 피고의 일반직원은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이 되어 특정직원으로 그 구분이 변경되며, 정년이 만 60세에 도달한 달의 말일까지로 연장된다.
㉡ 일반직원 중 부점장 평가 결과 상위 20%내에 해당하는 일반직원의 경우 본인 선택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년은 여전히 만 58세에 해당하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 청구를 하면서, 원고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고 있다.
㉢ 특별히 원고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수 없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만 55세에 도달했을 당시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정년이 연장되어 만 60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고의 직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로 확인될 경우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견책, 정직의 무효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견책, 정직의 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으며, 기업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사실과 다르게 도출되거나 조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ACO인 W이 원고 몰래 처리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알지도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결국, 이 사건 견책, 정직의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견책 및 정직은 무효이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11 내지 19, 22, 23, 26, 27, 34,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할 때, 갑 제12, 13호증, 을 제1 내지 11, 18 내지 20, 26, 38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견책 및 정직 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견책 및 정직은 무효이다.
원고가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각 항목을 자의적 내지 임의적으로 입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기업신용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고는 갑 제12, 13호증, 을 제26호증의 3, 4의 각 기재를 근거로 ACO가 기업의 신용등급을 산출하면 원고는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재무 및 비재무항목들에 어떠한 내용이 입력되었는지 확인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 13호증, 을 제26호증의 3에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없으며, 을 제26호증의 4는 이 사건 견책, 정직 나아가 해고 사유 이후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상 화면으로 보이는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기업신용평가 과정에서 ACO가 입력한 구체적 자료를 어느 정도로 확인해 볼 수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
원고가 기업들의 재무위험, 비재무위험 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평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기업들의 대표이사 또는 종전 대표이사의 신용상태가 불량함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가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 실제 자금사용자가 명의자와 달랐다는 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가 거래처와 사적인 금전 거래를 했다는 점, 원고가 W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W은 제2, 3 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았는데(수원지방법원 2005고합331, 서울고등법원 2005노2767), 원고는 이 사건 견책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가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견책 또는 정직의 일부 사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1, 4 견책 사유, 제2 내지 7, 11 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은 전부 배척되어 패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7908, 서울고등법원 2014나56593).
피고는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 이 사건 견책 및 정직 처분을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 이외에 이 사건 견책 및 정직 사유(제1, 3 정직 사유 제외)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는 제1 정직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을 제20, 37호증을, 제3 정직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을 제38, 39호증을 각 제출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제1, 3 정직 사유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제1 정직 사유와 관련하여, ㉠ 신성스크랩공업의 간이평가등급 산정은 W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을 제20호증의 4의 2쪽 참조), 원고가 위 간이평가등급 산정 결과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W과 공모하여 혹은 원고가 직접 간이평가등급을 부당조작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W이 2002. 10. 14. 신성스크랩공업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2003년도 말 기준 추정재무제표상 재무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20호증의 5). 추정재무제표는 미래상환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대출 시점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는 대차대조표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기업신용평가를 함에 있어 신성스크랩공업이 제출한 위 추정재무제표상 재무실적을 2001년도의 재무실적으로 허위 입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제1 정직 사유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추정재무제표상 재무실적을 2001년도 실적으로 허위 입력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W이 이처럼 허위 입력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W은 기업신용평가보고서를 작성함에 평가기준일을 2003. 12. 31.로 기재하여 추정재무제표를 사용했음을 명시적으로 밝혔다(을 제20호증의 5).
제3 정직 사유와 관련하여, 을 제38, 39호증의 각 기재로는 피고가 뉴코리아산업개발에 대해 2003. 8. 27. 3억 원의 대출을 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제1 해고 사유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제1 해고 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①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피고 기업여신심사운영지침에 따라 운전자금 한도의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액은 반드시 전년도 매출액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기업의 매출 증대가 예상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매출액을 위 연간 매출액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2002. 8. 16. X에 대한 10억 원의 대출을 취급할 당시 X의 기취급여신 합계액이 15억 원 이하이므로, 피고 기업여신심사운영지침에 따라 운전자금 한도를 산출할 필요가 없었다. ③ X에 대한 간이신용평가는 ACO인 W이 처리한 것이다. ④ X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당시 공장저당권을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대책을 마련하였다.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제1 해고 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① 운전자금 한도 산출 시 추정매출액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원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추정매출액을 사용하였다. ② 설령 W이 간이신용평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팀장 또는 지점장으로서 각 팀 또는 지점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였다는 점, 원고가 부하 직원이 결재 올리는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부실여신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부실여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 ③ X에 대한 총 16억 원의 대출 중 8억 5,300만 원에 대해서만 채권보전 조치가 이루어졌다.
판단
을 제22, 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 피고 기업여신심사운영지침(을 제22호증의 15)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동일인의 일반여신 합계액이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경우 운전자금 한도는 연간 매출액 범위 내로 정해진다. 그런데 원고는 X에 대한 운전자금 한도를 산출할 때 추정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매출액을 산정하였는데, 그 추정매출액이라는 것은 X이 임의로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을 제22호증의 18), 특별히 그 추정매출액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 원고가 그 타당성을 검토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가 파악한 X의 2002년도 추정매출액은 약 41억 7,000만 원이었음에도, 실제 X의 2002년도 매출액은 3억 800만 원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매우 크다.
㉢ 피고는 X에 대한 총 16억 원의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X의 공장 및 기계 등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선행저당권 등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약 8억 5,359원에 대해서만 채권보전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원고는 W이 대출금 채권의 75%에 대해 담보를 취득했다는 의견을 따라 X에 대한 대출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 기업여신심사운영지침(을 제22호증의 1)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한 기취급여신의 합계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운전자금 한도 산출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2002. 8. 16. 원고가 X에 대한 10억 원의 대출을 취급할 당시 위 10억 원을 포함하여 X에 대한 여신 합계액이 15억 원을 초과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2002. 8. 16. 대출취급 당시 원고가 운전자금 한도를 산출하지 않았거나 한도산출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X에 대한 간이신용평가서는 W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X의 간이신용평가등급을 B로 산정하였다(을 제22호증의 2).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W과 공모하는 등으로 간이신용평가를 자의적 내지 임의적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간이신용평가와 관련하여, X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당시 X의 대표이사 Y 소유 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가 위 주택의 공시가격 대비 88%인 점 및 X의 실경영주는 전 대표이사인 Z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 역시 없다.
이 사건 제1 해고사유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간이신용평가를 자의적 내지 임의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원고가 W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는 일반적으로 X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했을 당시 채권전액에 대해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내부규정으로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어느 정도 비율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2. 9. 18. X에 대한 6억 원의 추가 대출을 함에 있어 X이 제출한 추정매출액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운전자금 한도를 산출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제1 해고 사유는 위 ㉠ 내지 ㉢의 사실 기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제1 해고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 해고 사유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제2 해고 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① 남광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면서 남광의 체납처분유예 사실이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서는 세무당국에서 납입기간을 유예한 경우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체납처분유예 사실이 등록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②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의 각 항목은 ACO인 W이 입력한 것으로 원고로서는 평가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제2 해고 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① 체납처분 유예와 납입기간 유예는 명백히 다르다. ② 원고는 W이 입력한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의 각 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4, 35, 36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은 인정된다.
㉠ 남광은 납부기한이 2002. 7. 31.인 2001년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으나, 2002. 9. 26.까지 체납처분유예를 받았다.
㉡ 피고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이를 등록하게 되어 있으나, 원고가 남광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당시 남광의 체납 사실이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
㉢ 피고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서는 세무당국이 납입기간을 유예한 경우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체납 사실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이상, 체납 사실 발생 후 체납처분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기업신용평가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체납처분을 유예 받은 경우와 납입기한을 유예 받은 경우를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남광의 세금 체납 사실을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은 W의 임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제2 해고사유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남광의 체납 사실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원고가 W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기업신용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W이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남광의 체납 사실의 등록을 누락했음을 원고가 알 수 있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각 항목을 자의적 내지 임의적으로 입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체납처분유예를 세무당국이 납입기간을 유예한 경우와 같게 볼 수 없어 남광의 체납처분유예 사실이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등록되었어야 했더라도, 위 ㉠, ㉡의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의적 내지 임의적으로 등록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2 해고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 해고 사유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제3 해고 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① 기업여신심사지침(을 제22호증의 15)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기취급여신에 대한 대환의 경우 운전자금 한도는 기업의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고, 원고가 취급한 오스피드엠에 대한 대출은 타 은행 대출에 대한 대환으로 오스피드엠의 연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② 기업여신심사지침(을 제22호증의 15)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오스피드엠에 대한 대출이 원고 및 타 금융기관 여신 금액을 합쳐 오스피드엠의 연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했다고 하더라도, 오스피드엠에 대한 대출은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의 주장
오스피드엠에 대한 대출 직전 연도인 2001년의 오스피드엠의 연간매출액은 약 61억 9,100만 원이었고, 오스피드엠에 대한 대출 당시 오스피드엠의 일반여신 합계액은 약 45억 8,400만 원이었으므로, 기업여신심사지침(을 제22호증의 15)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제3 해고 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판단
살피건대, 기업여신심사지침(을 제22호증의 15)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의 기취급여신에 대한 대환에 한하여 운전자금 한도가 기업의 연간매출액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타 은행 대출에 대한 대환으로 이루어진 오스피드엠에 대한 대출은 위 제15조 제2항에 따라 운전자금 한도를 산출할 수 없다.
하지만 오스피드엠에 대한 대출 당시 오스피드엠의 일반여신 합계액이 약 45억 8,400만 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로는 을 제51호증의 기재가 유일한데, 을 제51호증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자료 없이 각 금융기관의 오스피드엠에 대한 여신 내용 및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갑 제36호증과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대출 당시 오스피드엠의 일반여신 합계액이 45억 8,4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5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한편 을 제23, 31 내지 34, 5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운전자금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3 해고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4 해고 사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S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당시 담보로 제공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에 'S이 기계를 설치하는 경우 즉시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여 보증금액의 50%를 해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 및 위 특약사항을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책임을 지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S에 대한 여신등급이 을3등급으로 산출되어 여신협의회에서 대출을 승인했어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S에 대한 대출을 RM합의제를 통해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어떠한 규정에 위반되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제4 해고 사유 역시 인정할 수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 사유 중 제1 해고 사유의 일부인 원고가 2002. 9. 18. X에 대한 대출 취급 시 X이 제출한 추정매출액의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운전자금 한도를 산출했다는 점만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견책 및 정직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고가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추정매출액을 근거로 운전자금 한도를 산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원고의 임금청구에 관하여
2015. 12. 31.까지의 임금청구 부분
청구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견책, 정직,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는 견책 및 정직으로 감액된 임금과 해고된 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민법 제538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9. 19.부터 2015. 12. 31. 동안에 감액 또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9. 18.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 기간에 대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원고가 2015. 9.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인 2012. 9. 17.까지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징계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악의적으로 원고에 대해 수차례 표적감사를 하였고, 징계, 계좌동결,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원고를 괴롭혀왔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는 이 사건 견책, 정직, 해고의 무효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자체로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원고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든지,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갑 제25호증의 1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8. 6.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 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견책, 정직, 해고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소제기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인 2012. 9. 17.까지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수
피고는 원고에게 시효로 소멸된 부분을 제외한 2012. 9. 18.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 제7, 28 내지 30호증, 을 제14,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AA 생으로 만 55세에 도달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인 2012. 6. 1.부터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이 되어 일반직원에서 특정직원으로 전환되는 사실(피고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제4조 제1항), ② 피고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제14호증)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원고와 같이 만 55세에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12개월분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보수로 받게 되는 사실(성과등급을 평균인 G등급을 받음을 전제), ③ 원고의 2012. 6. 1. 직전 12개월분의 평균임금은 156,000,000원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2. 6. 1.부터 위 156,000,000원의 50%인 78,000,000원을 연보수로 받을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78,754,098원(= 44,754,098원 + 78,000,000원 + 78,000,000원 + 78,000,000원) 및 그중 ① 2012년도의 임금 중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2012. 9. 18.부터 2012. 12. 31.까지(총 105일)에 상응하는 임금인 44,754,098원(= 156,000,000원 × 105일/366일,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2013. 1. 1.부터, ② 2013년도 임금으로서 78,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③ 2014년도 임금으로서 78,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④ 2015년도 임금으로서 78,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에 따라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6. 1. 1.부터의 임금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피고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특정직원은 일반 직무와 마케팅 직무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종사함으로써 기본급과 성과급의 비중을 달리할 수 있다. 마케팅 직무를 선택하게 될 경우 최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급여의 200%(임금피크제 적용 전 급여 수준의 100%)를 수령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6. 1. 1.부터는 마케팅 직무를 선택함을 전제로 2016. 1. 1.부터 원고 복직 시까지 매월 임금피크제 적용 전 급여의 100%인 13,000,000원(= 156,000,000원/1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1호증, 을 제14, 55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특정직원은 우선 일반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예외적으로 특정직원이 마케팅 직무를 지원할 경우 피고가 심사하여 승인하는 직원에 한하여 마케팅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5. 7. 14. 피고의 직원 중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된 55명의 직원 중 3명만이 마케팅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마케팅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기본급의 비중은 축소되고 성과급의 비중은 확대되는데,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급여의 최소 50%, 최대 200%를 임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원은 원칙적으로 일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점, ㉡ 예외적으로 마케팅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드문 점, ㉢ 마케팅 직무를 수행하게 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급여의 200%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계속해서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2016. 1. 1.부터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급여는 원고가 일반 직무에 종사하고 중간의 성과등급을 받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부터 원고 복직시까지 매월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급여의 100%인 6,500,000원(= 78,000,000원/1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강민정 강동훈
각주1) 팀 명칭은 2002. 10. 7. D팀에서 B팀으로 변경되었다.
각주2) 원고는 갑 제19호증의 3 내지 11, 을 제26호증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3) 기록상 원고의 2012. 6. 1. 직전 12개월분의 평균임금을 명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다. 다만 갑 제1, 5, 7, 28 내지 30호증, 을 제14,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인 156,000,000원을 원고의 2012. 6. 1. 직전 12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인정한다. ①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견책이 있었을 당시 원고의 연 소득에서 피고 직원들의 매년 급여 상승률, 원고의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상승률 등을 곱하여 2011년 소득이 156,000,000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피고 직원 AB의 소득과 비교하여 과대해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임금을 매년 78,000,000원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가 계산한 금액보다 오히려 적다(을 제54호증). ③ 원고는 이 사건 견책이 있기 전까지 상당 기간 높은 성과등급을 인정받았는데, 원고는 매년 중간의 성과등급을 받는 것을 전제로 임금청구를 하고 있다.
각주4) 2012년은 총 366일이었다.
각주5) 기록상 임금 지급기일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