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2 '청구전부인용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4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가.항 기재 원고들 및 별지 3 '청구전부기각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4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11. 13.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위 제1의 나.항 기재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별지 3 '청구전부기각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 3 '청구전부기각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별지 2 '청구전부인용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산하에 제일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제일병원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이다.
단체협약의 변경과정
2012. 9. 17.자 단체협약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은 2012. 9.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2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 밑줄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부가함. 이하 같다).
2014. 9. 18.자 단체협약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4. 9. 18. 2012년도 단체협약에 이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4년도 제1차 단체협약'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4. 10. 28.자 단체협약
위 2014. 9. 18.자 단체협약은 2014. 10. 28.자로 수정되었는데(이하 '2014년도 제2차 단체협약'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에 따라 2014년도 제1차 단체협약은 적용 자체가 배제되어, 2012년도 단체협약에 이어서 2014년도 제2차 단체협약이 시행되었다.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 산정 방식
2012년도 및 2014년도 제1차, 제2차 단체협약 모두 연차수당(연월차 수당), 당직비(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최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수당들을 합쳐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한편 퇴직금에 관하여는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 상여금, 연월차수당, 기타 지급한 임금을 합산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1년 미만자의 월수에 대하여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자기개발비, 정기상여금, 이 사건 각 수당, 퇴직금 지급 형태
피고는 늦어도 2012. 9. 17.부터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기개발과 업무수행의 질적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50,000원의 자기개발비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년도 단체협약 및 2014년도 제2차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2012년도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통상임금(이하 '약정 통상임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약정 통상임금에는 자기개발비가 포함되어있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기개발비를 제외한 약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기개발비를 포함하지 않은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