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가합50339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고, 근무기간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위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표이사 아래 경영지원본부, 신용지원1본부(서울보증보험의 채권을 주로 관리하며, 'SGI사업본부'라고도 불린다), 신용지원2본부(삼성카드의 채권을 주로 관리하며, 'SCC사업본부'라고도 불린다), 신용지원3본부('전략사업본부'라고도 불린다)를 두고 있고, 각 신용지원본부 밑에 약 40여개(센터 내지 출장소 포함)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해당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각 지점 내지 센터에서 채권을 할당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소재파악, 상담, 변제독촉, 변제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각 지점에 대하여 채권을 분배하면서 회수 목표를 통보하고, 지점별로 월별·일별 회수율, 처리율, 연체 잔고, 회수액, 영업수익 등을 관리하였으며,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 지점을 평가하여 순위 경쟁을 하도록 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목표 설정은 주간·일간계획까지 마련하였고, 각 팀에서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일일 예상목표를 설정하였다. 피고는 지점의 전문팀장에게 팀 목표를 제시하고 사원별 목표를 부여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팀에서 하위 2명씩은 아침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였고, 팀장은 부진원인 및 대책안을 마련하였다.

라)

채권추심원들은 매일 활동일보를 작성하고, 당일의 실적을 보고하였다. 삼성 카드부문의 경우 팀장은 매일 조회 운영, 업적 관리, 근태 관리, 전문직 지원, 결재 관리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마)

피고는 지점별, 개인별 목표달성율에 따라 지점 및 개인 평가를 하였는데, 위 평가결과에 따라 월별, 분기별, 연별 개인 및 지점에 포상을 하여 왔다.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원과 부진사원 간 배정하는 채권의 양을 차등화하고, 추심수수료를 목표달성율에 따라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지점별 전화응대에 관한 모니터링 평가를 하였고, 채권추심원들에게 불법 추심행위 관련 법률, 변제각서 작성요령, 민원 대응 방안 등을 교육하고, 개인별 목표달성 전략, 회사 관리항목의 지표 관리, 지점 및 팀 관리항목 기여도, 사전 보고 없는 지각, 무단결근 강력 대처 등에 관한 공지사항을 안내하였다. 피고는 명절을 앞두고 각 부서장들에게 '근무기강 확립 및 윤리경영 실천'이라는 공문을 보내어 소속 직원들에게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내용을 교육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사)

피고는 직원들의 근무 복장을 관리하였다. 피고의 지점들 대부분에서 근무한 채권추심원들의 출근시각은 08:30경(오전 9시 이전에 통합전산시스템 로그인 완료), 퇴근시각은 19:00경이고, 근무시간 중 컴퓨터 오락 및 업무외적인 인터넷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외근시에는 외근기록부에 사유, 행선지, 귀환시간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고, 외근 후에도 업무수행 내용에 대해 보고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에 실적관리강화 대책으로 '집중근무시간제 운영', '근무강도 20% 높이기'등을 지시하였다.

아)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이 사용할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의 비품을 제공하였고,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는 등 채권회수 관련 부수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제공하였다. 수원지점의 경우 사무실은 팀별로 자리가 배치되었는데,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지정된 좌석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자)

팀원들은 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팀장은 팀원들의 평균 회수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다.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계약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②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보고하고, 매일 활동일보를 작성하였으며,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받는 등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과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의 입퇴실 시각이 매일 일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외근이 잦은 채권추심원의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각 본부와 그 산하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일일 회수실적을 취합하고,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였고, 각 지점은 이에 따라 각종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은 채권의 차등 배정이나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계약서에는 비용 부담은 원고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한 점, ⑥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던 점, ⑦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그 액수에 있어 원고들 상호간 혹은 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채권회수에 의하여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사정이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⑧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의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들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는 2009. 4. 1.부터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각종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2009. 4. 1. 이후로는 근로자성이 상실된다고 주장한다.

을 제6, 7, 10,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4. 무렵 채권추심원의 명칭을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위임계약서 가운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삭제한 변경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갑 제4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9. 4. 채권추심원의 명칭을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변경한 것은 명칭의 변경에 불과하고, 2009. 4. 이후에도 피고 소속 각 지점의 지점장이 팀장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의 근태, 업무수행, 실적 등을 관리·감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9. 4. 이후에 명칭의 변경, 계약서 양식의 변경 등 형식적 사항 이외에 원고들의 업무수행 형태 내지 피고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변경된 사항은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2009. 4. 1. 이후에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상실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G은 2011. 11. 30., 원고 H은 2011. 7. 31., 원고 L은 2011. 8. 31. 각 해촉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G은 2011. 11. 30., 원고 H은 2011. 7. 31., 원고 L은 2011. 8. 31. 각 해촉되었고, 그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5.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민법 제168조, 제174조에 의하면,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 중단으로서의 효력이 있는바, 갑 제40, 41,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통보를 하여 각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4. 11. 28., 2014. 7. 18., 2014. 8. 26. 피고에게 위 통보서가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각 최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 14.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위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1)

원고 G, H, D, E, J,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 같은 표 중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과 위 1일 평균임금의 30일 분에 위 원고들의 계속 근로년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 중 해당 '1일 평균임금'란 및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원고 G, H, D, E, J, L의 경우

원고 G, H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이 1년 동안의 평균임금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으므로 1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 D, E, J, L의 경우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이 1년 동안의 평균임금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으므로 1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원고 G, H, D, E, J, L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위 각 1일 평균임금액을 비교한 내용(3개월/1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G, H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1/2에도 미치지 못하여, 피고의 보수 체계가 채권추심원들 사이는 물론이고, 같은 채권추심원의 매월 보수 편차 또한 큰 점을 고려하더라도, 계산의 근거가 된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G, H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 즉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보수의 합계를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의할 때 원고 G, H의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같다.

그러나 원고 D, E, J, L의 경우 3개월간 1일 평균임금과 1년간 1일 평균임금과의 차이가 1.62 내지 1.88로서 3개월간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의할 때 위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같다.

3)

피고의 시책비 등 제외 주장

피고는, 시책비 등은 실적 제고를 위한 수당 내지 격려금 차원에서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비용이므로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책비 등은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 기준과 시기 및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이 일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다투어지고 퇴직금 액수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해당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판결 선고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달리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황영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