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반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모든 청구,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3년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군의관 복무 후 피고 B이 인터넷상에 게시한 구인광고(초빙유형 : '봉직의', 근무시간 : '평일 11시~9시, 토요일 10시~5시', 채용형태 : '정규직' 등의 항목이 게시되었다)를 보고 면담에 응한 결과 2013. 7. 17.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고 B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서울 I역 인근에 위치한 'H의원'에 출근하여 위 병원 원장으로부터 성형시술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2013. 8.경부터는 피고 C이 원장으로 있는 인천 부평구 소재 'H의원'으로 주로 출근하여 진료 및 시술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1. 21. 피고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직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며 위 피고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피고 B은 2014. 1. 16. '원고는 불법적인 행위로 피고 B에게 손해를 끼쳤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해지통보서(피고 B 외에 피고 C의 서명도 부기되어 있다)를 원고에게 교부하며 근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피고 B은 2014. 3. 6. 이 사건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그 결과 같은 해 11.경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24766호).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현재 정식재판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원고는 2014. 4. 2. 피고 C을 상대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 29.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10. 20. 피고 B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서울강남지청은 2015. 1. 5. '해고예고수당 4,593,100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며 피고 B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 B은 위 시정지시 직전인 2014. 12. 24. 이 사건 계약해지 당시까지의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6,088,87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위 시정지시 다음 날인 2015. 1. 6. 4,593,1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8 내지 20, 27, 29, 32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5, 7,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위 피고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까닭은 사실상 계속 근로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교육비 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 예정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교육비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계약해지는 그 사유와 절차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결여한 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 B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계약 관계를 파기한 셈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도 있다.
피고 B은 원고 명의의 처방전 발행을 상당 기간 제한하거나 시술 후 남은 약품을 폐기하지 않고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 원고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이 사건 계약해지 이후에도 원고의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 광고에 활용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또한 'H의원' 부평점의 원장으로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서에 서명하는 등 공동으로 부당해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원고의 진료권 내지 초상권 침해행위에도 관여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해지 무렵인 2014. 1.분 급여 6,950,000원, 'H의원' 부평점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1,050,000원(50,000원 × 21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6,950,000원의 합계 14,950,000원 중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6,088,870원,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각각 4,953,1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
원고는 성형시술과 관련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프리랜서 의사로 일하기 위해 피고 B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피고 B 등으로부터 아무런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의료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피고 B은 원고를 대상으로 실제 성형시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따른 교육비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폭행을 한 것은 물론 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폭언 등을 일삼아, 피고 B이 부득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이 부당한 목적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때에야 비로소 문제되는 이 사건 계약상의 손해배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지급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정들 또한 사실과는 무관하여 이와 관련한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계약의 성격
비록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B이 '교육계약서'와 '프리랜서 전속계약서'란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사실과 갑 제6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계약서상에는 그 명칭과는 달리 '원고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르며, 피고 B의 허락하에 집도한다', '상담 혹은 시술 환자에 대한 컴플레인 제기시 지체 없이 피고 B에게 보고한다'는 조항은 물론이고, 피고 B의 근무장소 지정권, 지각시의 보수 감액 등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법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실제로도 피고 B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였고,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피고 B으로부터 수시로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점, ③ 원고는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해당 병원의 운영시간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매월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지방고용노동청 또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B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내렸고, 피고 B이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B이 원고에게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징수한 것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이를 정하였을 여지가 크다('이 사건 계약상의 업무지시적인 측면은 단순히 원고에 대한 교육과 연관된 것이거나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의 피고 B의 주장 또한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청구 항목별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상 피고 B이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자체의 구체적인 반환 조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한편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때에는 '인센티브'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바 있다. 그런데 위 인센티브 금액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할 경우 교육비 명목의 금원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는 반면, 위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때에는 인센티브 수령을 통해 사실상 교육비 모두를 반환받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 내용을 고려하여, 원고로서는 이미 지급한 교육비 상당의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계약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원고의 교육 및 노무제공 실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에 대한 성형시술 관련 교육은 상당 부분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시술행위 등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교육과정으로 이수하여야 할 성형시술 등 업무와 근로계약상 의무로서 이행하여야 할 성형시술 등 업무는 실제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성형시술 등 교육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료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 습득의 과정이라는 데에 착안하면, 향후 원고의 진료행위 등을 통해 보다 높은 영업적 가치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였던 피고 B의 입장에서도 원고에 대한 위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교육비용(그 구체적 내역의 산출 또한 용이하지 않다)을 사용자가 아닌 피교육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필연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에서 교육기간으로 정한 2달여의 기간(2013. 7. 17.부터 같은 해 9. 19.까지) 동안에는 별도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프리랜서 전속계약서'에는 교육기간을 제외한 총 계약기간이 2013. 9. 20.부터 시작된다고 명시하면서, 최초 4개월은 월 6,0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④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2013. 9. 19.까지 성형시술 관련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정하면서도 교육비 명목의 금원은 2015. 1.경까지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금원의 교육비로서의 성격조차 분명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육비가 원고와 피고 B과의 관계에 있어 반드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 점에서 '원고에 대해 상당 기간 성형시술법 등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교육비는 교육 과정에서 실제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이 보면, 원고가 지급한 교육비는 이 사건 계약기간까지 원고의 근로를 사실상 강제하기 위한 위약금 등과 같은 성격의 금원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교육비의 납부 및 반환과 관련한 위와 같은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이미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약정 손해배상금청구
앞서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계약해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해지의 경우, ①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② 나아가 이 사건 폭행이 이루어진 앞서 본 경위나 그 태양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단행하는 것은 그 양정이 너무 지나치다고 평가되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직원들을 상대로 수시로 폭언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였다고 평가되므로,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약정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계약 중 '프리랜서 전속계약서'에는 '피고 B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원고에게 10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과, '피고 B이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원고에게 교육금 전액(시기에 따라 50,000,000원~110,000,000원)과 손해배상금 50,000,000원을 배상한다'는 조항이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각 조항은 모두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경우 피고 B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어서 사실상 그 취지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들 중 지급액의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한 후자의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된다(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교육계약서'에서 중복적으로 정한 약정 손해배상금의 내용, 즉 '피고 B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교육금 포함'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기준에도 부합한다). 결국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50,000,000원이 된다.
다만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성형시술 등 교육이 피고 B의 사업 운영을 위한 측면이 있으나, 비뇨기과 전문의인 원고 역시 위 교육을 통해 성형외과 등 분야에 대한 상당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금원 전부를 피고 B으로부터 반환받게 되는 점, ② 원고에게는 전문의 자격 및 위 교육을 통해 습득한 성형외과 분야의 진료경험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계약해지 이후에도 어렵지 않게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의원 등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길이 마련되어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실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의 명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근로계약인지 통상의 위임계약인지 등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부당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근로계약으로 판단된 데 따라 결국 피고 B이 손해배상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평가되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약정 금액의 60%인 3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위자료청구
원고는 진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① 진료권 침해의 경우,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명의의 처방전 발행을 제한하였다거나, 필러 등 약품의 투입용량을 환자들에게 속인 후 잔량을 다른 환자에게 편법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의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일부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어떠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또 손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갑 제2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서도 당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던 병원의 광고사진 중 원고의 사진을 즉시 삭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가 근무를 종료함에 따라 새로이 업무를 인수인계할 담당자를 물색하는 등으로 원고의 사진을 미처 삭제하지 못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 또한 이 사건 계약해지 당시나 그 직후 피고 B 등에게 본인 사진의 삭제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로써 위자료의 지급 사유인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오로지 원고를 병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등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해고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등 참조).
미지급 임금 등 청구
먼저 1월분 임금청구의 경우, 원고는 '월 급여만도 세후 6,95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B은 '원고가 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원고의 월 급여 액수를 반영하여 6,088,870원을 2014. 1.분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B이 이 사건 소송진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를 정산하여 송금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월 급여액 등을 고려할 때, 일응 피고 B이 위와 같이 송금한 급여가 원고의 월 급여 상당액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일 뿐,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월 급여액이 6,950,000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미지급 출장비의 경우,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이 'H의원' 부평점으로의 출근을 일종의 '출장'으로 보아 그에 대해 매일 50,000원의 출장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피고 B이 2014. 12. 24. 이 사건 계약해지 당시까지의 미지급 급여 6,088,870원을 지급하였고(이는 2014. 1.분 임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달하는 금액인 4,593,100원만을 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2014. 1. 16. 이 사건 계약해지가 통보되었으므로, 피고 B으로서는 그로부터 한달 후인 같은 해 2.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 통상임금 상당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2014. 1.분 급여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중 일부(구체적으로는 2014. 1. 16.부터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한 셈이 된다. 따라서 나머지 기간에 상응하는 위 수당의 액수는 월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1월분의 전체 임금이 아닌 그 중 통상임금만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피고 B의 주장까지를 굳이 고려하지 않더라도, 지방고용노동청의 권고에 따라 피고 B이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금 등 부분은 피고 B이 위와 같이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명목의 금원을 각각 원고에게 송금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기 지급한 교육비 50,000,000원 +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4. 22.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부존재확인청구
피고 B은 '설령 이 사건 계약을 근거로 원고로부터 교육비를 수령한 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근무과정에서 실제 6개월간 교육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위 교육기간에 상응하는 교육비 25,000,000원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체 교육비 50,000,000원 중 25,000,000원에 대한 위 피고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교육비반환채권에 기한 원고의 이행의 소에 대하여 피고 B이 동일한 채권에 관한 교육비반환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쳐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 40716 판결 등 참조).
위자료청구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원고를 상대로 10,000,000원의 위자료지급을 구하고 있다.
앞서와 같이 원고가 당시 사용자 지위에 있던 피고 B의 멱살을 잡는 등 이 사건 폭행을 통해 피고 B에게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피고 B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
갑 제29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폭행을 전후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이 당시 폭행에 흔히 수반되는 경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 폭행은 그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술자리에서 피고 B이 직원들에게 원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여 이 사건 폭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피고 B 또한 위 폭행에 일정 부분 계기를 제공하였던 점, ③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이 있은 이후 원고에게 직접 화해를 요청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점, ④ 피고 B이 이 사건 폭행 발생일로부터 4개월 가량이 지난 2014. 3.경 비로소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은, 이 사건 폭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주된 이유로 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계약해지 직후 자신의 병원운영방식 등에 대한 원고의 다방면에 걸친 문제제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로 5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1.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모든 청구, 피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김나나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