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9,037,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5%를, 피고가 95%를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2000. 2. 28.부터 일반외과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07년경부터는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28. 퇴직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2011. 11. 1. 작성한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주민세와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 중 가입자부담금 등을 공제하고 급여로 13,382,940원 또는 13,342,9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근로자인 원고가 2000. 2. 28.부터 2015. 2. 28.까지 15년간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79,882,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참조).
판단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 F, G, H이 2000. 12. 30.부터 피고의 임원인 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 I은 2009. 12. 30.부터 피고의 임원인 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 취임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은 '12:30부터 13:30까지, 근무장소는 '진료실', 업무의 내용은 '일반외과 전문의'로 정해져 있던 사실, 원고는 피고의 영업손익에 관계 없이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았던 사실, 피고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제공하여 온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할 의사들을 채용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가 2015. 2. 28. 작성한 경력증명서에는 원고의 부서가 '일반외과'로, 직위는 '과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가 취업규칙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인 원고가 15년간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이 정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액의 산정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표의 급여 항목에는 기본급 15,500,000원, 근로소득세 2,214,430원, 주민세 221,430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대신 부담하였다면 위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상당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가 가입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을 부담하였다고 하여도 위 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급 15,500,000원, 피고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2,214,430원와 주민세 221,430원은 임금에 포함되지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매월 지급받은 임금은 17,935,860원(= 15,500,000원 + 2,214,430원 + 221,430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597,862원[= 17,935,860원 × 3월 ÷ 90일(= 31일 + 28일 + 31일), 원 미만 버림]이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69,037,900원(= 597,862원 × 30일 × 15년)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5.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5. 4. 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0년경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퇴직금의 분할 지급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돈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피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증인 D의 일부 증언(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기 어렵다.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돈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작성한 원고의 급여표에 퇴직금과 관련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피고가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액수를 특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나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약정은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 퇴직금 중간정산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2011. 10. 31.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실질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중간정산의 요구가 있고, ②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의 요구일을 기준으로 과거의 근로기간이어야 하며, ③ 중간정산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앞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을 뿐, 원고가 자발적으로 중간정산의 요구를 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는 중간정산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의 액수를 제시하지 않았고,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실질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 퇴직연금제도 설정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급여를 150만 원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피고의 부담으로 원고가 개설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에 매월 150만 원을 납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을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2011년경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원고의 급여를 150만 원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권유하면서 원고에게 건네 준 '의사퇴직금 연금 가입신청서(을 제3호증의 1)'의 양식에는 부동문자로 '2012년부터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직장인들에게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나 변호사, 연예인 등 고소득 층의 세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인 TIS시스템을 가동하고 이번 J 세금 사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설이 많습니다. 퇴직연금법 시행 전에 표본으로 세무감사를 할 가능성이 많고, 우리 병원도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제가입 시행 전 우리가 모범적으로 가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사실, 위 가입신청서에는 이 사건 계좌에 납입될 금액도 원고가 선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액에서 원고가 개설한 이 사건 계정에 납입한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문제와는 무관한 사유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일부를 이 사건 계좌에 납입하였고, 위 돈과 별도로 피고의 부담으로 이 사건 계좌에 돈을 납입하지 않았다.
피고의 주장은 피고의 부담으로 이 사건 계좌에 돈을 납입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의 완성
피고의 주장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한 2011. 10. 31. 발생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다. 따라서 퇴직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실질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퇴직금채권이 2011. 10. 31.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상계
피고의 주장
퇴직금 분할 약정이 효력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분할하여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그리고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여 주었는데,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이상 대신 납부한 근로소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퇴직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의 돈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위 대법원 2012다77006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던 사실,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한 이후에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에서 이 사건 계좌에 납입할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참조).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박재민 나재영
각주1)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급여로 매월 약 1,300만 원을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이 부분 내용은 허위로 보인다.
각주2) 의료법 제50조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이 규정한 재단법인의 임원은 이사이다.
각주3) 이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