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2015. 10.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이 사건 위탁계약 등의 체결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채권추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3. 2.경부터는 '채권추심 위임계약서'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일부 내용도 수정되었으나, 주요 내용은 같다).
피고의 고용정책 변경
피고는 종래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이른바 채권추심원들을 '위탁직'과 '전문계약직'으로 구분하여, 특히 전문계약직 채권추심원들에 대해서는 위탁직과는 달리 복무규정 내지 인사규정을 적용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였다.
피고는 고용형태가 위와 같이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분쟁의 소지를 예방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 10.경 전문계약인력에 대한 고용형태 전환을 추진하였다. 피고는 2003. 11. 1. 기존의 전문계약직 채권추심원들 중 위탁계약 형식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해 소정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후 새로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시작으로, 위탁계약 형식으로의 계약형태 일원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원고 B는 1999. 11. 1.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 2001. 1. 2.부터 2004. 1. 31.까지는 '전문계약인력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2004. 2. 2.부터 다시 위탁직 채권추심원으로 전환되어 2014. 12. 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전국 20여개 지점 내지 출장소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출·퇴근시간(출근시간은 통상 09:00, 퇴근시간은 통상 18:30)이 지정되어 있었다.
원고들이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접속(로그인)한 시각으로 출근 여부 및 출근시간이 관리되었고, 원고들은 출장 또는 외출시 외근기록부를 작성하고,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을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등록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근무장소,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해 주었다.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 및 평가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무단결근, 지각, 무단이석, 업무 지시불이행에 대하여 그 정도와 횟수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여,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제외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별로 회수목표를 부과하고 매월 목표달성율을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하였고,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수행업무 및 실적을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채권추심 회수증대를 위한 강조기간을 운영하여 채권추심원 개인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고, 기준 목표를 달성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성과금을 지급하여 채권추심실적 증대를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지점별로 위 채권추심 회수증대 강조기간 중 주간 1인당 목표를 부여하고, 상벌제도를 운영하며, 연장근무, 토요근무 및 집중근무시간 등을 실시하여 목표달성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근무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 철저'라는 공문을 보내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겸업 및 부업활동을 금지하고 피고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점별로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예방교육 등 관련 내부 교육을 실시하였다.
원고들의 보수 및 사회보장제도 등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매월 원고들이 회수한 채권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제정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3, 15,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그 정도를 넘어 근로계약과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관계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른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를 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사용자로서 관리하였고, 원고들은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피고는 원고들의 무단결근, 지각, 무단이석에 대하여 평가하여 계약해지를 포함한 각종의 불이익을 주었다. 피고는 연장근무, 주말근무, 집중근무를 시행하여 근태관리를 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피고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고, 원고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원고들의 근무장소는 피고의 각 지점이었고, 외근을 하는 경우 외근기록부에 목적지, 사유, 시간 등을 기재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근로장소 역시 사실상 피고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다. 업무 수행을 위한 장소, 사무집기, 비품, 업무 수행 비용 등도 피고가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서, 본사 차원의 지침 등을 통해 업무수행방법이나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사실상 별도로 정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원고들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채권회수실적이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이 불량할 경우 피고가 채권을 차등배정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기도 함에 따라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채권배정 또는 위탁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위탁계약서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원고들이 채권추심 전반에 관한 용역을 수탁받은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피고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서의 형식이나 문언에 구애받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었고, 피고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고들은 그 업무처리상황에 관한 서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위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들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 또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업무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되었고,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그에 대한 피고의 지휘·감독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액의 범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C, F, H, N, Q, T에 관하여
위 원고들은 퇴직 전 3월간의 월 평균 수수료가 평소에 비해 현저히 적으므로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의 경우 고율의 수수료를 받는 채권추심인의 보수 체계와 실적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 전 3월 간의 월 평균 수수료가 적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L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L의 경우 최종 월인 2015. 3.에 받은 수수료를 2,850,611원으로 퇴직금을 주장하고 있으나 2014년 4/4분기에 일부 채권 보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손해배상으로서 2015. 3.분의 수수료에서 441,939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실제 받은 수수료인 2,408,672원(2,850,611원-441,939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B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B의 퇴직 전 3월간의 월 평균 수수료가 평소에 비해 현저히 많으므로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퇴직금의 산정
관련 법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 또한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위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경우, 이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 자체가 채권추심의 실적이라는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좌우되는 결과, 평균임금의 위와 같은 예외적 산정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가 되는 '통상의 생활임금'은 예컨대 '기본급' 내지 기타의 형태로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 즉, 채권추심원들에게 있어 '통상의 생활임금'은 사전에 정하여진 관념적이거나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 급여의 지급 실태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매월 변동되는 성과급 성격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 원고들에게 예외적인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정하는 '퇴직 전 3개월의 기간'과는 별도로 '퇴직 전 1년'의 산정기간을 단위로 하여 해당 근로자가 실제 수령한 임금 등의 추이를 확인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전자가 후자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하에서는 전자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후자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예외적 평균임금 산정방식의 인정 여부를 정하기로 한다.
원고 C, F, H, N, Q, T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①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②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③ 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액과 위 퇴직 전 1년의 1일 평균임금액을 비교한 내용은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계산내역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퇴직 전 3월간의 수수료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간의 수수료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의 1/2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보수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평가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해서는 퇴직 전 1년간의 수수료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L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수수료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L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의 손해배상채권을 공제한 것이므로, 이것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 계산에서 고려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은 앞서 보았고, 원고들이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퇴직 전 3월 내지 1년간 같은 표 중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별 1일 평균임금과 위 1일 평균임금의 30일 분에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 중 '1일 평균임금'란과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원고 B가 1999. 11. 1. 위탁직 채권추심원으로 피고에 입사한 후 2001. 1. 2.부터 2004. 1. 31.까지는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실, 그 후 2004. 2. 2.부터 2014. 12. 1.까지 이 사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직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원고 B 스스로도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한 위 2001. 1. 2.부터 2004.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퇴직금은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한 2001. 1. 2.부터 2004.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B는 1999. 1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2000. 12. 31.을 기준으로 해당기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B는 1999. 11. 1.부터 2014. 12. 1.까지 계속하여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단지 위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B의 퇴직금은 최종 퇴직일인 2014. 12. 1.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B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으므로, 퇴직 전 1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의 ①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은 각 9,595,282원, 105,442원이고, ②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은 각 23,345,918원, 63,961원이며, ③ 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액과 위 퇴직 전 1년의 1일 평균임금액의 비율은 1.648 : 1 이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위 원고가 피고에 입사한 때로부터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3,690,470원{105,442원 × 30일 × (1년 + 2/12)} 및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34,268,650원{105,442원 × 30일 × (10년 + 10/12)}의 합계 37,959,120원(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원고 B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1999. 1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원고 B의 퇴직금청구권은 시효가 지나 소멸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최종 퇴직시에 비로소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참조). 결국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또한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원고 B가 채권추심업무를 종료한 시점인 2014. 12. 1.부터 진행되는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성실 원칙의 위배 여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왔고, 피고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수료율을 책정하였다. 여기에 피고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권추심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사정을 더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원고들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스스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또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여지가 크다).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원고들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표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소송들이 현재에도 다수 진행되고 있고, 피고 외의 업체에 소속된 일부 채권추심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 볼 만한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김재남 나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