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및 피고 직원의 직위
원고는 1981. 1. 25.부터 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1. 7. 26.부터는 피고의 정자동 지점에서 팀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인사운영지침 제1조의2, 제23조, 제26조에 의하면, 피고 직원의 직위는 부점장급, 팀장급, 팀원급으로 구분되며, 팀원급 직위는 다시 팀원, 별정, 개설준비위원, 전문역, 후선역 등으로 구분된다. 후선역은 다시 업무추진역과 상담역으로 나뉜다.
2014. 9. 3.이전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 및 징계
피고는 2012. 1. 26. 역량평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동기유발이 필요한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2. 1. 27. 정자동 지점에서 팀원 직위로 근무하던 원고를 수원지역본부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고, 2012. 3. 30. 영업본부 내 성과향상추진유닛(이후 2012. 5. 21. 개인영업추진부 남부지원실 소속으로 직제가 변경되었다)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 4. 2.부터 같은 달 25.까지 원고에 대하여 성과향상추진유닛 영업점 배치과정 연수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연수과정에 자주 불참하자 피고는 2012. 4. 16. 원고에 대해 주의환기조치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위 연수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2. 3. 30.자 성과향상추진유닛 인사발령을 유지하였다.
피고는 2012. 7. 3. 원고에 대하여 ‘무단결근, 지각, 위 연수기간 중 잦은 무단 불참(이석), 자기성과기술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2. 5. 2.부터 2013. 7. 15.까지 피고의 역삼동 지점에서 성과향상 프로그램(이후 ‘동기부여 프로그램’으로 명칭 변경)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자기성과기술서 미작성, 업무태만, 무실적 등’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6.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징계의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감봉 3월의 징계에 더불어 피고는 2013. 7. 12. 인사운영지침과 후선보임직원 및 징계직원에 대한 인사관리기준 개선시행문에 따라 원고를 개인영업추진부 남부지원실 소속 팀원에서 수원지역본부 소속 업무추진역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9. 3.자 인사발령
피고는 2014. 9. 3. 원고를 수원지역본부 소속 업무추진역에서 수원지역본부 소속 상담역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담역 발령’이라 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의 인사운영지침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후선역으로 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업무추진 실적, 제평가 결과 및 후선 발령 사유 등을 반영하여 직위가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상담역 발령 당시 시행 중인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 직원 세부 평가기준(이하 '후선역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후선역 근로자의 평가점수는 ① 사회봉사활동 50점, ② 연수 또는 자격증 취득 30점, ③ 수익실적 평가 20점을 합한 100점을 총점으로 하며, 3개월 단위 평가결과의 2회 평균치인 6개월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이면 현업복귀, 50점 이상이면 현직유지, 50점 미만이면 직위하향으로 결정된다.
원고는 2013. 7. 12. 업무추진역 발령을 받은 이후 첫 6개월(2013. 8. ~ 2014. 1.)의 평가 결과로 사회봉사활동 36.2점, 연수 또는 자격증 취득 12.5점, 수익실적 평가 1.6점, 합계 50.2점(100점 만점)을 받아 업무추진역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하지만 그 다음 6개월(2014. 2. ~ 7.)의 평가 결과로 사회봉사활동 및 연수 또는 자격증 취득에서 각 0점을 받았다. 그리고 수익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첫 번째 평가주기(2014. 2. ~ 4.)에 목표금액 3,604,800원 대비 수익실적 274,179원, 두 번째 평가주기(2014. 5. ~ 7.)에 목표금액 3,604,800원 대비 수익실적 182,483원을 달성하여 수익실적 평가 점수로 20점 만점에 1.3점을 받았다. 결국 2014. 2.부터 같은 해 7.까지 6개월간 원고의 종합점수는 100점 중 1.3점(수익실적 평가 점수만 인정)으로 50점 미만이 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의 직위는 업무추진역에서 상담역으로 하향되었다.
피고의 인사운영지침, 후선역 평가기준의 내용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피고의 인사운영지침 제26조, 제27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후선역 평가기준은 징계처분으로 후선보임된 팀원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업복귀, 현직유지, 직위하향 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상담역 발령 이후의 경과
피고는 이 사건 상담역 발령 이후 후선역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근거로 원고에게 2015. 2. 26. 대기발령을, 2015. 8. 28. 명령휴직을 각 명하였다.
원고의 징계 및 인사발령 등에 대한 불복과 그 결과
원고는 2012. 5. 2.부터 성과향상 프로그램(동기부여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 이후 원고에게 계정계거래 단말기 조작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에도 실적달성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단말기 조작권한의 부여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3. 13. 2013카합2506호 사건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11. 3. 2014라421호 사건에서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 30. 2014마2019호 사건에서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3. 10.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3. 7. 10.자 감봉 3월의 징계, 2013. 7. 12.자 수원지역본부 업무추진역 인사발령이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9.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3. 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5. 3. 18. 2014구합101544호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5. 9. 10. 2015누11071호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 14. 2015두53152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 1. 27.자 수원지역본부 전보, 2012. 3. 30.자 성과향상추진유닛전보, 2013. 7. 12.자 수원지역본부 업무추진역 전보, 2012. 7. 3.자 감봉 2월, 2013. 7. 10.자 감봉 3월의 각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4. 16. 2013가합86620호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1. 29. 2015나14091호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다.
나아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3. 7. 12.자 업무추진역 인사발령, 2014. 9. 3.자 상담역 인사발령, 2015. 2. 26.자 대기발령, 2015. 8. 28.자 명령휴직 인사발령은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가 업무추진역 인사발령 전인 피고의 팀원 직위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9. 18. 2015카합80728호 사건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업무추진역 발령의 위법성
피고와 노조의 2012. 3. 21.자 합의에 따라 피고는 성과향상추진유닛을 폐지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2. 3. 30. 원고를 성과향상추진유닛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했다. 따라서 위 성과향상추진유닛 인사발령은 무효이고, 위 인사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업무추진역 발령은 무효다. 그 결과 업무추진역 발령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상담역 발령 역시 무효이다.
원고는 성과향상추진유닛 영업점 배치과정 연수의 종합평가 결과로 70점 이상을 획득했으므로, 성과향상추진유닛에서 영업점으로 재배치되었어야 함에도, 피고는 영업점 재배치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부당한 성과향상추진유닛 인사발령 유지에 기초한 업무추진역 발령은 무효다. 그 결과 이 사건 상담역 발령 역시 무효이다.
원고에 대한 업무추진역 발령은 감봉 3월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 업무추진역으로 인사발령을 한다는 후선보임직원 및 징계직원에 대한 인사관리기준 개선시행문에 따른 것인바, 위 개선시행문은 피고 인사부 내부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인사발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인사운영지침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상담역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한 단계 높은 직위인 업무추진역으로 인사발령을 할 근거가 없다. 결국 업무추진역 발령은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상담역 발령 역시 무효이다.
사회봉사활동을 후선역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의 위법성
사회봉사활동은 피고 직원으로서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후선역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감봉 3월 이상을 받은 경우 3개월에 사회봉사활동을 120시간 이상을 해야 사회봉사활동 점수에서 만점인 50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회사에서 직무수행을 해야 하는 직원에게 과도한 기준이다. 나아가 원고가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이다.
연수 또는 자격증 취득 점수 산정의 자의성
후선역 평가기준은 연수 또는 자격증 취득 점수가 인정되는 연수교과에 대해 “인재개발원 직무관련 사이버연수에 한하며, 기타 교양 관련 연수는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인재개발부가 주관하지 않은 영어교과 연수를 기타 교양 관련 연수에 포함시켜 원고가 이수한 영어교과 연수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이다.
수익실적 점수 산정의 비합리성
피고가 원고에게 단말기 조작권한과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실적을 후선역 평가기준의 일부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후선역의 경우 개인별 평가 방법에 따라 수익실적을 평가하는데, 과거 실적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내 신규 상품 판매만을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의적이다.
후선역 평가주기 기산점 선정의 위법성
후선역 근로자 평가주기는 징계확정일이 속한 익월부터 3개월 단위다. 원고의 경우 감봉 3월의 징계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결과를 2013. 9. 26. 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는 그 익월인 2013. 10.부터 3개월 단위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3. 8.부터 3개월 단위로 평가를 했으므로, 잘못된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상담역 발령을 한 것이다.
이 사건 상담역 발령에 요구되는 신의칙상 절차 미준수
피고는 원고에게 영어교과 연수에 대해 연수 또는 자격증 취득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업무추진역 발령 이후 첫 6개월(2013. 8. ~2014. 1.)의 평가 결과로 업무추진역 유지 처분이 있었을 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소결론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담역 발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고, 상담역 발령으로 원고의 기본급과 상여금이 일부 삭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담역 발령으로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원고는 업무추진역, 상담역, 대기발령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담역 발령으로 매달 임금 중 직무급에서 20만원이 감액되었다. 이는 직무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채 임금만을 삭감시키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말하는 감급의 제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감액된 총액 중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 10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등 참조).
업무추진역 발령의 위법성 여부
2012. 3. 30.자 성과향상추진유닛 발령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3. 21. 노조와 “성과향상추진유닛은 폐지하고 개인영업추진부내 팀으로 운영하며, 현행 운영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위 별도합의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성과향상추진유닛은 개인영업추진부내팀으로 변경하여 운영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성과향상추진유닛이 2012. 5. 21. 개인영업추진부 남부지원실 소속으로 직제가 변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성과향상추진유닛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고, 팀으로 단위를 낮춰서 운영하는 것으로 피고와 노조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과향상추진유닛 발령이 피고와 노조의 합의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성과향상추진유닛에서 영업점으로 재배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성과향상추진유닛 영업점 배치과정 연수의 수료기준이 종합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연수는 제반 인사평가 결과가 하위에 해당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동기부여 및 개인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실시된 사실, 위 연수에서 연수참가자의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연수 당시 무단 불참을 자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2. 4. 16. 주의환기조치 및 2012. 7. 3. 감봉 2월 징계처분을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사실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수료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를 성과향상추진유닛에서 영업점으로 재배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추진역 발령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인사운영지침 제27조는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선역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사운영지침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평가 불량 및 기타 사유로 후선배치가 필요한 자를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이유로 한 업무추진역 인사발령은 인사운영지침 제26조, 제27조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후선보임직원 및 징계직원에 대한 인사관리기준 개선시행문은 인사운영지침을 구체화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감봉 3월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후선보임을 한다는 내용이 인사운영지침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후선보임직원 및 징계직원에 대한 인사관리기준 개선시행문에만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업무추진역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회봉사활동을 후선역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의 위법성 여부
사회봉사활동이 평가기준으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6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회봉사활동이 후선역 평가기준에 도입된 것은 2009. 7. 1.부터인 사실, 2009. 7. 1.이전에는 본인급여 대비 수익성 실적평가만을 기준으로 후선역의 현업복귀 여부를 결정한 사실, 후선역 평가기준에 사회봉사활동 항목이 포함된 것은 후선역 배치 직원들의 현업복귀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와 노조의 합의에 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회봉사활동이 후선역 평가기준으로 도입된 것은 원고와 같은 후선역 배치 직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와 노조의 합의에 기초한 것인 이상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평가기준이 과중하고,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후선역 평가기준이 근로자로 하여금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상 강제하는 측면은 있다. 하지만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회봉사활동에서 만점을 얻기 위하여 요구되는 사회봉사활동 시간이 3개월간 120시간(1일 8시간 기준 15일)으로서 근로와 병행하여 이를 이수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영업실적보다 사회봉사활동으로 점수를 얻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원고는 업무추진역 발령을 받은 이후 첫 6개월(2013. 8. ~ 2014. 1.) 평가의 결과로 사회봉사활동 36.2점, 연수 또는 자격증 취득 12.5점, 수익실적 평가 1.6점, 합계 50.2점(100점 만점)을 받은 점, 위 6개월의 평가기간 중 후행 3개월(2013. 11. ~ 2014. 1.)동안에는 사회봉사활동을 249시간이나 수행하여 목표시간인 120시간을 월등하게 넘은 점, 후선역 평가기준에 사회봉사활동이 추가된 것은 후선역에게 현업복귀의 기회를 보다 넓게 제공하기 위한 피고와 노조의 합의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후선역 평가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회봉사활동의 기준이 과중하여 근로자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후선역 평가기준이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수점수 산정이 자의적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5,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외국어 연수과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연수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바가 없는 사실, 피고는 인재개발원 주관 연수에 한하여 연수점수를 인정하겠다고 공지를 했음에도 인재개발부(인재개발원과 동일한 부서 또는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툼이 없음)가 주관하지 않은 연수과정 일부에 대하여 연수점수를 인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후선역 평가기준을 통하여 연수점수로 인정되는 것은 인재개발원 직무관련 사이버 연수에 한하고, 기타 교양 관련 연수는 제외되며, 연수점수로 인정되는 이수대상 과정명은 e-HRD 시스템에서 ‘연수조회 및 신청’을 참조할 것을 공지한 사실, 피고 직원들이 사이버 연수를 신청하는 시스템은 연수과정들을 기본과정, 직무필수과정, 직무선택과정, CDSS추천과정, 직무인증제과정, 공통과정, 공모과정, 부점장과정 등으로 분류해 놓은 사실, 그 중 공통과정에 외국어 연수과정이 포함된 사실, 위 시스템에서는 연수의 주관처가 인재개발부인지를 구분해서 공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수강하였으나 연수점수로 인정되지 않은 외국어 연수과정의 주관처는 모두 인재개발부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일정 부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어떤 연수과정에 연수점수가 인정되는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후선역 평가기준의 문언, 연수과정 분류 내용, 위 시스템의 체계, 원고가 이수한 외국어 연수과정의 주관처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가 인재개발부가 주관하지 않은 외국어 연수과정을 기타 교양 관련 연수에 포함시켜 연수점수를 부여하지 않았을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한편, 앞서 보았듯 연수 또는 자격증 취득으로 가산되는 점수는 최대 20점이고, 원고는 업무추진역 발령을 받은 이후 첫 6개월의 평가 결과로 사회봉사활동 36.2점, 연수 또는 자격증 취득 12.5점, 수익실적 평가 1.6점, 합계 50.2점(100점 만점)을 받았으며, 그 다음 6개월의 평가 결과로 사회봉사활동 및 연수 또는 자격증 취득에서 각 0점, 수익실적 평가 점수로 1.3점, 합계 1.3점(100점 만점)을 받았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수강한 외국어 연수과정에 대해서 전부 연수점수를 인정하더라도 첫 6개월의 평가 결과가 80점 이상이 되거나, 후행 6개월의 평가 결과가 50점 이상이 될 수 없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결국 원고가 수강한 외국어 연수과정의 연수점수 인정여부가 이 사건 상담역 발령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이점은 뒤에서 보듯 원고의 주장처럼 평가주기를 징계에 대한 재심신청 기각이 있었던 2013. 9. 26.의 다음 달인 2013. 10.부터 기산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익실적 점수 산정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사무실은 영업점과 떨어진 공간에 위치한 사실, 원고에게는 단말기 조작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 단말기 조작 권한이 없는 경우 고객의 대출한도, 금융상품 이율 조회 등이 불가능한 사실, 후선역의 실적은 개인별로 평가를 하는데 과거 실적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내 신규 상품 판매만을 실적으로 평가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영업점 창구 직원에게만 단말기 조작 권한을 부여하고 그 외의 직원에 대해서는 단말기 조작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직원들도 아웃바운드 마케팅 업무를 통해 일정한 실적을 달성할 것이 요구되었던 사실, 원고는 고객의 대출한도 이외의 고객의 일반적 정보는 조회가 가능했었던 사실, 원고가 아웃바운드 마케팅 업무를 통해 실적을 달성하면 영업점에 가서 이를 본인의 실적으로 입력이 가능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과 후선역 평가기준의 취지는 후선역 배치기간 중의 업무성과를 반영하여 현직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그 기간 이전의 영업실적을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수익실적점수 산정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후선역 평가기준이 원고에게 불가능한 실적달성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후선역 평가주기 기산점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후선역 평가주기는 징계확정일이 속한 익월부터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실, 원고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6.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인 2013. 8.부터 3개월 단위로 후선역 평가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재심신청 기각이 있은 후 다음 달인 2013. 10.부터 3개월 단위로 평가를 하더라도, 원고가 업무추진역 현직유지 후 상담역으로 직위가 하향되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원고에게 유리하게 원고가 이수한 외국어 연수과정 전부에 대해 연수점수를 인정해도 마찬가지이다.
갑 제6, 11,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0.부터 같은 해 12.까지를 1기, 2014. 1.부터 같은 해 3.까지를 2기로 하여 산정한 원고에 대한 6개월간의 후선역 평가 점수는 사회봉사활동으로 1기에 50점(193시간 10분), 2기에 23점(55시간 30분), 연수 또는 자격증 취득 점수로 2기에 0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머지 1기 연수점수, 1기 및 2기의 영업실적점수에 대해 전부 만점을 부여하더라도 원고의 합계 점수는 80점 이상이 되지 않는다.
2014. 4.부터 같은 해 6.까지를 1기, 2014. 7.부터 같은 해 9.까지를 2기로 하여 산정한 원고에 대한 6개월간의 후선역 평가점수는 사회봉사활동의 경우 1기, 2기 모두 0점, 연수 또는 자격증 취득으로 1기 30점(외국어 교과과정 인정), 2기 10점(외국어 교과과정 인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영업실적 점수에 대해 전부 만점을 부여하더라도 원고의 합계 점수는 50점 이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담역 발령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상담역 발령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사운영지침과 후선역 평가기준은 원고와 같은 후선역 발령자들에게 사전에 공지되어 있었고, 후선역 평가기준은 피고와 노조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인재개발부가 주관하지 않은 외국어 교과연수에 대해 연수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담역 발령에 앞서 원고와 개별적으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담역 발령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상담역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담역 발령으로 매달받는 직무급이 20만원 감액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담역 발령의 목적은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인사평가 불량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징계처분자에 대한 자기반성 도모 등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담역 발령은 인사운영지침, 후선역 평가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점, ③ 이 사건 상담역 발령으로 수원지역본부 내 직위의 변동만 있을 뿐이므로, 근무 지역의 변경이 없어 원고에게 출퇴근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④ 후선역으로 발령되었지만 원고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업무추진역, 나아가 현업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앞서 보았듯 현업복귀, 직위상향 기준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기준으로 보이는 점, ⑥ 업무추진역에서 후선역 발령으로 감액되는 급여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담역 발령으로 원고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원고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담역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상담역 발령은 피고의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권리남용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담역 발령을 무효라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추진역, 상담역, 대기발령에 이르기까지 직무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업무가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담역 발령을 무효라 볼 수 없고, 업무추진역에서 이 사건 상담역 발령에 따른 직위의 변동으로 급여가 감소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업무추진역의 직무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급여를 감급당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강민정 강동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