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가합532752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2. 26.자 대기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그 중 92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1.부터, 나머지 8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1.부터 각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중구 C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23,000여명을 고용하여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1. 1. 25. 피고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경위

1)

피고는 2012. 1. 27. 정자동 지점에서 근무하던 원고를 수원지역본부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고, 2012. 3. 30. 영업본부 내 성과향상추진유닛(unit)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후 2012. 5. 21. 개인영업추진부 남부지원실 소속으로 직제가 변경되었다).

2)

피고는 2012. 7. 3. 원고의 무단결근, 지각, 연수기간 중 잦은 무단 불참(이석), 자기성과기술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2013. 7. 10. '원고가 동기부여(구 성과향상)프로그램 기간 동안 본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수익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으며 자기성과기술서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2013. 7. 12. 원고를 아래 다.의 1)항 기재 피고의 인사운영지침 제26조 제1항 1호에 따라 후선역에 해당하는 수원지역본부 소속 업무추진역 직위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4)

이후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3. 8. 1.부터 원고에 대하여 아래 다.의 2)항 기재 평가기준에 따라 6개월 단위로 평가한 후 각 그 결과가 50점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2014. 9. 3. 원고를 수원지역본부 소속 상담역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고, 2015. 2. 26.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5. 8. 28.자로 원고에 대하여 명령휴직을 명하였다.

다.

관련 규정

1)

업무추진역이나 상담역, 대기명령, 명령휴직 등 인사발령에 관한 피고의 인사운영지침의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피고가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는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관련 사건 경과

1)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6620호로 2013. 7. 10.자 징계처분 및 2013.7. 12.자 업무추진역 인사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및 인사발령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2015. 4. 16.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나1409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 2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원고의 상고로 대법원 2016다10902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2)

한편,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2013. 7. 10.자 징계처분 및 2013. 7. 12.자 업무추진역 인사발령이 각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9.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을 취소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3. 5.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544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3. 18.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무실적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징계 및 인사발령에 있어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도 대전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누11071 판결로 기각되었 다. 원고는 대법원 2015두5315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506호로 피고를 상대로 계정계 거래(계좌 개설 및 계좌 간 입·출금 및 송금) 단말기 조작권한을 부여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 청하였으나, 단말기 조작권한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계정계 거래 외의 다른 업무 수행은 가능하고, 원고의 업무는 주로 외근 영업활동을 통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업무로서 원고가 유치한 고객의 입출금 거래를 같은 건물의 영업점 직원이 담당하도록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불가능한 실적달성을 강요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14. 3. 13.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서울고등법원 2014라421호) 및 재항고(대법원 2014마2019호)도 모두 기각되었다.

4)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1261호로 피고의 2014. 9. 3.자 상담역 전보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고, 2015. 2. 26.자 이 사건 대기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을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728호로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원고가 피고의 팀원(L2)으로서 피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내용의 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가처분 법원은 2015. 9. 18.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이를 전제로 한 2015. 8. 28.자 명령휴직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원고가 상담역이 아닌 일반 직원(L2 직급)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 시로 정하여줄 것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5)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의 2015. 8. 28.자 명령휴직 발령이 부당휴직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0.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1, 1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9. 3.자로 상담역 직위로 강등되었으므로,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라 그 익월인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6개월간 새로운 평가주기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원고의 위 기간 동안 종합점수는 최소한 50점을 상회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인사운영지침 제26조 제3항에 의한 실적부진 또는 제평가 불량 상담역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협의한 적도 없으며, 원고에게 대기발령 사유를 설명하거나 원고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공개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대기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 부당한 대기발령에 해당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더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법한 이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삭감된 기본급과 상여금 상당 손해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1,000,000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5,000,000원 합계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 대기발령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에도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라 사회봉사활동, 연수 수강 또는 자격증 획득, 실적 획득 등 종래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업무추진역으로 재직할 당시와 비교하여 자격급과 직무급의 지급을 받지 못하여 매월 1,120,0000원 상당의 감급조치를 당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허용한 감급액의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위법하게 감급된 급여액 중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평가주기를 연속하여 설정한 것은 조속한 현업 복귀를 희망하는 원고에게 오히려 유리한데다, 원고가 업무추진역에서 상담역으로 강등된 것은 직위하향이 된 것일 뿐 후선역의 지위 자체에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므로, 그 익월부터 새로운 평가주기가 시작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대기발령 직전 6개월(2014. 8.경부터 2015. 1.경까지) 동안의 원고의 종합점수는 50점 미만이므로 피고의 인사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이 사건 대기명령은 적법하다.

한편, 피고는 후선역 직원의 평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해당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 설명이나 통보는 불필요하며,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 피고의 인사담당자가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 및 해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에 수반하여 원고의 임금을 삭감한 것은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설령 이 사건 대기발령이 감급의 제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이 사건 대기발령 이전의 원고의 지위인 상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

1)

전제되는 법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있어서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의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의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대기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①

이 사건 평가기준은 '연수 또는 자격증 취득' 항목 중 점수가 인정되는 연수 과정이나 '수익실적평가' 항목의 세부기준 등 배점과 평가기준이 일부 불명료한 부분이 있어 그 적용을 받는 후선역 보임자의 입장에서도 평가기간이 끝난 시점에 곧바로 자신의 현업복귀, 현직유지 또는 직위하향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평가기준은 '징계확정일이 속한 익월부터 3개월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 6개월 평가결과(3개월 단위 평가결과 2회 평균점수 적용)에 따라 인사에 반영하고, 그 인사반영(현업복귀, 현직유지, 직위하향)이 확정되면 새로운 평가주기가 시작되며 기반영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의 해석상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가 완료된 후 그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면 그 익월부터 새로운 평가주기가 개시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후선역 보임자가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인사반영 이전에 미리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점, 만약 평가기간 종료시점부터 바로 새로운 평가주기가 시작된다고 볼 경우 현업에 복귀하는 대상자는 평가기간 종료시점부터 인사반영시까지 이 사건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무익한 근로제공을 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인사반영이 확정된 익월부터 새로운 평가주기가 시작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후선역 보임자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③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대기발령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기존의 평가주기에 연속하여 2014. 8.경부터 2015. 1.경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의 점수를 계산하면 합계 36.6점으로 현직유지 기준인 50점에 미달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부터 2014. 12.경까지 178.5시간,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가 125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상담역으로 전보명령을 받은 2014. 9. 3.의 익월인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할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 점수만으로도 현직유지에 필요한 50점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에게 피고의 인사규정이나 인사운영지침에서 정한 다른 대기발령의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에도 상담역 전보발령을 받은 익월인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를 새로운 평가주기로 하여 한 평가 결과가 더욱 유리하다.

④

피고는 이제까지 후선역 보임자들에게 모두 동일한 평가기준과 평가주기를 적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적용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평가기준에 평가기준과 평가주기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고, 실제 원고는 위 평가기준에 관한 주기를 피고와 달리 파악하고 평가에 임하였으며 그 결과 또한 달라졌던 점, 피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에 이르는 평가 과정에서 원고에게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평가주기의 개시 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 안내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함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 2015. 8. 28.자로 명령휴직을 받은 상황이고, 이는 원고가 대기발령기간 중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제평가 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전제로 한 2015. 8. 28.자 명령휴직의 효력도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대기발령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주장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임금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임금지급청구 부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인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상담역으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기본급과 상여금 등 급여와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의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갑 제13, 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이전에 상담역으로 재직 당시 자격급 720,000원과 직무급 200,000원을 포함하여 월 평균 230여 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 첫 급여 지급일인 2015. 3. 20. 이후부터는 매월 자격급과 직무급 합계 920,000원이 삭 감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 매달 발생한 920,000원의 차액 상당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청구 부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이기는 하지만, 피고가 일은 저성과자의 업무능력 증진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인사운영지침과 이 사건 평가기준 등을 정하였고,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장기간 인사관리를 해왔으며, 원고의 이전 근무능력 내지 근무태도와 관련된 징계처분도 수회 있었던 점, 이 사건 대기명령 또한 그간의 사정을 참작하여 인사운영지침에서 정해진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불이익처분을 하였다거나,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피고가 부당하게 불이익처분을 하였다는 등 피고의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삭감된 급여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1,000,000원 및 그 중 92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 첫 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5. 3. 21.부터, 나머지 80,000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달 급여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5. 4. 2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차액 상당의 급여에 관하여 이사건 대기발령일 다음날인 2015. 2.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인정 된 각 급여일 이전에는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강민정 강동훈

각주1) 괄호 안 부분은 이 사건 평가기준 개정으로 2014. 1. 1.부터 시행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