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가합534628 판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 신보2013제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005,655,571원 및 그 중 1,001,244,931원에 대하여 2014. 12. 8.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전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 신보2014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018,329,228원 및 그 중 1,014,695,178원에 대하여 2014. 12. 8.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전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과 피고 C, D 사이에서 피고 B과 피고 C, D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4.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 F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A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각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6.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및 피고 B과 피고 C, D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 D, E, F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 B은 원고들에게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A 주식회사의 사채 발행과 피고 B의 연대보증

가)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신한금융투자'라 한다)는 2013. 5.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제1회 사채'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사채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사채의 발행수익률 : 연 5.38%

○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6. 5. 30. 원금 일시상환

○

이자 지급방법과 기한 : 아래 이자 지급기일마다 이자 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이 사건 제1회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후급한다.

○

연체이자 :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 연 12%

나)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화투자증권'이라 한다)는 2014. 3. 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제2회 사채'라 하고, 이 사건 제1, 2회 사채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채'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사채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사채의 발행수익률 : 연 5.752%

○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7. 3. 6. 원금 일시상환

○

이자 지급방법과 기한 : 아래 이자 지급기일마다 이자 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이 사건 제2회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후급한다.

○

연체이자 :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 연 12%

2)

원고들의 채권 양수

가)

신한금융투자는 2013. 5. 30. 원고 신보2013제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1.'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1.에게 이 사건 제1회 사채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한화투자증권은 2014. 3. 6. 원고 신보2014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2.'라 한다)와 사이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2.에게 이 사건 제2회 사채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3)

피고 회사의 기한이익 상실

이 사건 각 사채 인수계약은 발행회사가 이 사건 각 사채 이외의 사채, 대출금 채무 및 기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없이 이 사건 각 사채에 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사채의 발행회사인 피고 회사는 2014. 12. 8.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각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피고 B의 재산 처분행위

가)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2014. 12. 3. 피고 C, D와 사이에 피고 B과 그 배우자인 G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서울 광진구 H 외 3필지 I아파트 제16동 제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2. 3. 접수 제78773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인 피고 C,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2. 16. 접수 제82180호로 2014. 12. 1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E, F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가)

피고 E, F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지분 비율인 1/2 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1. 2.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피고 E, F는 2015. 11.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을 464,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E, F 명의의 각 1/4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E, F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던 K에게 배당금 459,396,536원이 전액 배당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채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C, D와 전득자인 피고 E, F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잘 알면서도 피고 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위 피고들의 악의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 E, F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에 관한 우선변제권자인 임차인 K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K을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 내지 전득자인 피고 C, D, E, F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경매가 진행되어 동시에 배당을 하였다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가액반환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가액인 928,000,000원에서 선순위 임차권자가 배당받을 50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428,000,000원 중 1/2 비율에 해당하는 214,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C, D, E, F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214,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E, F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이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은 선순위 임차권자에게 전액 배당되어 피고 E, F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C, D 및 전득자인 피고 E, F가 보유하게 되는 부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11.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된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E, F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자가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임차목적물 전부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근저당권자로서는 임차권자가 임차목적물 전부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차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내지 전득자인 피고 C, D, E, F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인 원고들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E, F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4. 12. 3. 당시 이미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피고 B의 이 사건 각 사채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이 성립하여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5일 후인 2014. 12. 8.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피고 B의 원고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사채에 관한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을 채권자들 중 일부인 피고 C, D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의 채권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 D와 전득자인 피고 E, F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 C, D, E, F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 F는, 피고 B은 K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0원을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K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의 가액인 464,000,000원에서 위 500,000,000원을 제외하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진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마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과 G이 2014. 1. 9. K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임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동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불가분채무로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임대인인 피고 B 과 G은 내부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점, 피고 B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변제를 하는 경우 G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500,000,000원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에서 우선변제 되어야 할 채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 B의 피고 C, D 등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위 피고들은 사용자인 피고 B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들인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전단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 D가 피고 회사의 직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달리 피고 B이 피고 C, D와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C, D가 피고 B의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C,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C,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이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방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이고, 위 피고들은 피고 B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 D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 D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피고 E, F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선의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마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E, F는 2014. 12. 10. 피고 B과 그 배우자인 G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L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이루어졌고, 피고 E, F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비로소 피고 B 및 G을 알게 된 것으로 친인척관계가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는 거래관계도 없었던 사실, ③ 이 사건 매매대금 85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1. 16. 기준 감정가인 928,000,000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사실, ④ 피고 E, F는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20,000,000원을, 2014. 12. 12. 3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K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지급일에 동시 이행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 받기로 한 사실, ⑤ 그런데 피고 E, F가 2014. 12. 15. 피고 B과 G에게 잔금을 지급한 직후 이 사건 부동산에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30199호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 E, F는 피고 B과 G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2. 16.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E, F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 B, C, D 등과 친인척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어서 피고 B의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 E, F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을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 E, F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을 정상적으로 행하였고 거기에 어떠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 F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E, F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C, D 사이에서 피고 B과 피고 C, D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2014. 12. 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마.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 C, D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이 임차권자인 K에게 전액 배당되어 근저당권자인 피고 E, F가 배당을 받지 못한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에 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E, F가 선순위 권리자인 K의 우선변제권을 실제로 대위하지도 아니한 이상 사해행위의 수익자 내지 전득자인 피고 C, D, E, F가 어떠한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이 공동담보에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C, D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액이 없다.

따라서 피고 E, F가 선순위 임차인을 대위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214,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E, F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득자인 피고 E, F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피고들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C,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피고 E,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김성진 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