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가합5354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인 D그룹(이하 '본사'라고 한다)의 국내 계열회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0. 7. 18. 피고에 감사실 차장로 입사한 후 2003. 6. 25.부터 피고의 등기감사로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2015. 3. 26. 퇴사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3. 26.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의 지위에서 해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