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확64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채권은 별지 '조사확정재판 인용금액' 중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란 기재 각 금액임을 확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채무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인데,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2012. 12. 21. 채무자 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였고, 2013. 4. 12.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중 일부를 원고가 설립한 주식회사 예신저축은행(이하 '예신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채무자 회사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정지하고,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일 부로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여 2013. 10. 29.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선고받았고 이로써 채무자 회사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가 취소되었다.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자들로서, 피고 A은 2013. 4. 12. '예신저축은행 입사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사직서를, 나머지 피고들은 같은 날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사직서를 각 채무자 회사에 제출하고 사직하였다.
피고들은 2013. 4. 12. 면접을 거쳐 예신저축은행에 계약기간 1년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채무자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예신저축은행으로 이직한 것은 아니었고 파산선고 때까지 퇴사하지 않은 직원들은 위 파산선고일인 2013. 10. 29.자로 해고되었다.
한편, 피고들의 사직 당시 적용되던 채무자 회사 제35기 단체협약의 퇴직위로금 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피고들은 2014년 1월경 위 파산절차에서 별지 3 '파산채권신고액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회사에 대한 퇴직위로금 합계 7,710,464,982원,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 94,289,249원, 미지급 퇴직금 합계 100,221,986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피고들은 2014. 3. 6.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확64호로 위와 같이 신고한 파산채권 전부에 대하여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는데(이후 미지급 퇴직금 합계 100,221,986원에 대하여는 신청을 취하하였다), 위 법원은 2015. 5. 19. '피고들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별지 2 '조사확정재판 인용금액' 기재 각 금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94,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은 해고 또는 감원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들은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직한 것이므로, 위 퇴직위로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 영업인가 정지 및 영업인가 취소결정을 받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준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결정이 내려져 더 이상 채무자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에서 퇴직위로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사의 정리해산, 영업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해고 또는 감원이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영업인가 정지 및 영업인가 취소결정을 파산선고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의 문리적 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채무자 회사는 피고들의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이 사직한 2013. 4. 12.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4. 27.부터 채무자 회사의 파산선고 전날인 2013. 10.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퇴직위로금채권 부분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은 채무자 회사의 정리해산, 영업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발생하는 해고 또는 감원의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피고들이 채무자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한 것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무자 회사에서 예신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직원들 중 일부는 예신저축은행의 채용절차에 지원을 하지 않거나 면접 후에도 이직을 포기하고 채무자 회사에 잔류하기도 하였던 점(더욱이 금융감독원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2013. 11. 25.자 검사 결과 통보서상 징계조치 대상 직원들 중 일부는 퇴직 후 예신저축은행에 이직하였으나 일부는 채무자 회사에 잔류하기도 하였다), 피고들이 예신저축은행으로 이직하면서 연봉이 일부 삭감되기는 하였으나 채무자 회사에서 해고된 후 파산재단의 업무보조인 등으로 채용된 직원들과 비교하면 연봉 삭감율이 적었던 점, 예신저축은행은 이후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웰컴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인수되었는데, 피고들 중 상당수는 재계약을 하고 웰컴저축은행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채무자 회사가 직원들의 감원을 계획하였다거나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거나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사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피고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 피고들을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채무자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한 것이 실질적인 감원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에서 말하는 감원이란 채무자 회사가 정리해산, 영업이전 또는 업종전환을 이유로 직원을 퇴직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원의 퇴직이 채무자 회사의 행위, 즉 권유, 종용 등의 개입에 의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까지 이러한 감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채무자 회사가 2013. 4. 12. 계약이전 결정과 영업정지 및 영업인가 취소(취소일자는 향후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로 함)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피고들이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 회사의 행위에 의하여, 즉 채무자 회사의 권유, 종용 등의 개입에 의하여 피고들이 사직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에서 정한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퇴직위로금채권은 파산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부분에 관한 판단
관계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2013. 4. 12.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 영업인가 정지 및 영업인가 취소결정을 받은 것이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준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예외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계약이전, 영업인가 정지 및 영업인가 취소결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제24조의11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조항에 규정된 계약이전, 영업인가 정지 및 영업인가 취소결정의 사유는 상당히 다양하고 파산선고의 원인인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에 국한되지 않으며, 달리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계약이전, 영업인가 정지 및 영업인가 취소결정의 사유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③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인 채무자 회사에게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사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잔여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게 되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채무자 회사가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여전히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 회사가 2013. 4. 12.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 결정과 영업인가 정지 및 취소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위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채무자 회사는 피고들의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이 사직한 2013. 4. 12.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4. 27.부터 채무자 회사의 파산선고 전날인 2013. 10. 2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계산한 피고들의 지연이자가 별지 2 '조사확정재판 인용금액' 중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은 피고들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이 별지 2 '조사확정재판 인용금액' 중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란 기재 각 금액임을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부분을 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도정원 김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