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가합556581 판결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518,447,09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사안의 개요

이 부분 사건은 의사인 피고 B가 비의료인인 피고 A의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하여 명목상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원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 급여액 1,518,447,090원 중 피고 B에 대한 체납처분액 1,430,849,330원을 공제한 87,597,760원(= 1,518,447,090원 - 1,430,849,33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나.

전제 사실

1)

의료기관 개설

가)

2009. 10.경 서울 송파구 C에 피고 B 명의로 병원개설허가를 받은 'D병원'(이후 D요양병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 개설되었고, 위 병원은 2009. 11.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 11. 26.부터 2013. 12. 23.까지 산업재해보험 대상 근로자를 진료하였다.

2)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 A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였고, 피고 B는 이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A는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 B는 벌금 1,5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고단3527, 5734(병합)(분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4노189(분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189-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987 판결].

3)

원고의 요양급여 지급 및 징수금 통지

가)

원고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의 청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진료비 1,518,447,090원을 지급하였다. 세부 지급내역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8. 8. 및 2014. 8.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병원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피고 A는 기 지급된 진료비 1,518,447,090원, 피고 B는 2,514,292,050원(2011. 7. 1.부터 2013. 12. 23.까지의 진료비 배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징수 통지를 하였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2,514,292,050원 중 1,430,849,330원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