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2015가합56091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각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14일 이후부터 2015. 10. 0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10년 11월경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용평가정보'라 한다)가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한 회사로,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종전 업무였던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들은 한국신용평가정보 또는 피고와 각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2)

피고는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원고들과의 위임계약 관계 등을 전부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한국신용평가정보 또는 피고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중 2014. 1. 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2014. 1. 1.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말하는 추심업무 위임약관 중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2014. 1. 1.부터 2014. 6. 30. 이전까지 체결된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2014. 6. 30.부터 체결된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중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체결된 이 사건 위임계약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고,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다.

5)

피고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월 26일경 채권추심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