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각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14일 이후부터 2015. 10. 0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0년 11월경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용평가정보'라 한다)가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한 회사로,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종전 업무였던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들은 한국신용평가정보 또는 피고와 각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피고는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원고들과의 위임계약 관계 등을 전부 승계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한국신용평가정보 또는 피고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중 2014. 1. 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4. 1. 1.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말하는 추심업무 위임약관 중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4. 1. 1.부터 2014. 6. 30. 이전까지 체결된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4. 6. 30.부터 체결된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중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체결된 이 사건 위임계약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고,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다.
피고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월 26일경 채권추심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560917
판결선고
2016.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 · 자율성을 보유하였다. 원고들은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원고들의 업무 내용
피고는 부서마다 팀(채권관리 사업실)을 조직하여 팀장을 두고, 팀장이 일정한 인원의 팀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각 팀에 소속되었고, 피고가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추심해야 할 채권을 배정하였고,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일일, 주간, 월간 채권회수 예상실적을 보고받았다. 채권추심원들은 매일 채권추심업무의 내용과 결과를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취합하여 채권추심원별 및 부서별 실적을 채권추심원들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표창을 하였으며,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하였다. 나아가 실적이 부진한 부서에서는 팀장이 채권추심원들에게 연장 근무 혹은 토요일 근무를 지시하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피고가 주최하는 민원 교육 등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의 출퇴근 등 근태 관리
채권추심원들은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외근이나 출장을 할 경우 외출 메모를 작성하여야 했고, 다녀온 후에는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 등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사원증을 배부하였고, 메신저로 08:50까지 출근하고 18:00에 인바운드콜 및 메모 체크를 취합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실적이 저조하여 연장 근무를 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사실도 있다.
피고는 집중근무시간을 정하여 채권추심원들이 집중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피고의 사장은 채권추심원들에게 점심 시간(12시~13시)을 지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결근 시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도 피고가 주최하는 사내 체육대회에 참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무실, 비품, 업무에 필요한 비용 부담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에 사용할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의 비품을 제공하였고,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한 전화 및 우편요금을 부담하였다. 채권추심원들에게는 각자 지정된 자리에 개인용 컴퓨터와 직통전화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판단
위 1. 기초 사실 및 3. 나.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⑧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로부터 지시 ·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스스로 계획을 세워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 밖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당받고 업무와 관련한 각종 지시를 받아 자신들에게 배당된 채권에 대한 회수실적을 피고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과 통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팀장을 통하여 실적을 취합하고,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를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근무장소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사무집기류 등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출퇴근 시간, 연장근무, 토요일 근무 등에 있어 통제를 받았다. 다만 2014. 6. 30. 이후 체결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사무공간 및 사무실 비품 사용료를 징수하고, 채권추심원들이 채권추심업무 관련 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사무공간 및 사무실 비품 사용료를 징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출근 시간을 09:00로, 퇴근시간을 18:30으로 지정하여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한 시간으로 출퇴근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추심업무 위임약관(갑 제16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원고들은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도 없어 피고에 상당히 전속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추심업무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추심직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기간이 계속 갱신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고,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근로제공계약관계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원고들이 매월 받는 성과보수나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뒤에서 보듯 원고들이 피고로 받은 1일 평균임금이 52,391원에서 134,235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받은 성과보수나 수수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성과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점 및 2014. 6. 30. 이후 체결된 이 사건 위임계약에는 원고들이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점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
퇴직금의 산정
원고 B, C의 평균임금 산정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B, C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으므로, 3개월이 아닌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 또한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위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 통상의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경우, 이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받는 수수료 자체가 채권추심의 실적이라는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좌우되는 결과, 평균임금의 위와 같은 예외적 산정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가 되는 '통상의 생활임금'은 예컨대 '기본급' 내지 기타의 형태로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 즉, 채권추심원들에게 있어 '통상의 생활임금'은 사전에 정하여진 관념적이거나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 급여의 지급 실태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매월 변동되는 성과급 성격의 수수료를 받는 위 원고들에게 예외적인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허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정하는 '퇴직 전 3개월'과는 별도로 '퇴직 전 1년'의 산정 기간을 단위로 하여 해당 근로자가 실제 수령한 임금 등의 추이를 확인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전자가 후자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원고 B, C에 대한, ①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②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③ 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액과 위 퇴직 전 1년의 1일 평균임금액을 비교한 내용은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한 그것의 약 1.7배 또는 1.09배가량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수수료 체계상 채권추심원 사이는 물론, 같은 채권추심원의 매월의 수수료 편차 또한 큰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의 계산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액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와 같고, 위 기간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는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은바, 이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원고별 퇴직금은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각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14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0. 0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칙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위임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높은 수수료를 받았고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등 개인사업자로서의 이점을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계속하여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여러 차례 퇴직금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며, 그 소송들에서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피고가 모두 패소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원에 현저한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직금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그와 같은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강민정 강동훈
별지
각주1) 피고가 한국신용평가정보로부터 원고들이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지급채무를 승계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