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가합56241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BX(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BX'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채무의 보증과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1970. 4. 24.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BY(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BY'이라 한다)은 같은 법에 따라 같은 목적으로 1997. 4. 1.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들은 별지 표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에 BX에 입사하였다.

3)

원고 2., 12., 15., 68., 70., 72. 내지 75.는 2011. 10. 19. BY으로 전적하였다.

4)

원고들은 별지 표 '퇴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에 BX 또는 BY에서 퇴직하였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실시 경위

1)

BX은 2011. 8. 25. 당시 대표이사인 BZ의 주재하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발행을 의결하였다(주식 수 22,742,072주, 발행가액 1주당 5,000원, 청약일 2011. 9. 26., 주금납입기일 2011. 9. 28.).

2)

당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던 BX은 2011. 8. 29. 각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 위하여 기존의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니, 첨부양식에 소속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2011. 8. 30. 오후 1시까지(기한 엄수) 경영지원팀으로 송부할 것'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입금받을 직원들 개인의 입금계좌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이어 BX은 2011. 9. 1.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퇴직연금제도를 해지하고 2011. 8. 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영업점에 보냈고, 2011. 9. 3. 마찬가지로 각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개인별 퇴직금 명세서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각서 등을 취합, 제출하도록 하였다.

4)

원고들을 포함한 그 당시 BX의 직원 대부분은 2011. 9. 초경을 전후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및 퇴직금제도로의 환원에 관한 동의명부에 서명, 날인한 다음 퇴직금의 계산근거와 지급액이 기재된 퇴직금 지급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제반절차를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를 것이며,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도 없을 것임을 서약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5)

BX은 기존 퇴직연금사업자(CA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들의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 별지 표 '퇴직금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입금하였고{원고들을 포함하여 종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던 임직원들의 경우 2011. 9. 8.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던 임직원들의 경우 2011. 9. 19.에 각각 개인 계좌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송금받았다}, 그 무렵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로부터 주식청약의향서를 제출받았다.

6)

BX은 2011. 9. 21. 공문을 통하여 유상증자 실시를 알리면서 각 영업점으로 하여금 직원별 주식청약의향서에 기재된 금액을 주식 청약대금으로 준비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은 2011. 9. 27. 신주식청약서와 주식인수증을 작성, 제출한 다음 2011. 9. 28. 각자의 증자대금을 BX 명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다.

유상증자 이후의 상황

1)

금융위원회는 2012. 5. 6. 재무상태가 극히 부실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BX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이후 BX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한편 BZ은 '2008. 9.경부터 2011. 6.경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대주주에게 신용을 공여하거나 개별차주에게 한도를 초과한 신용을 공여하고, 2012. 4.경 BX이 소유한 약 266억 원 상당의 유가증권 내지 약 203억 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라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3. 1. 25.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46, 762(병합), 973(병합)}, 항소심 역시 2013. 12. 27.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BX을 퇴직한 근로자들은 2012. 10.경 정기상여금, 중식대와 체력단련비 등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BX이 이들을 제외한 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BX을 상대로 2009. 9.경부터 2012. 5.경까지의 법정수당 미지급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원고들 중에도 상당수가 위 소송에 참여하였다), 소송에서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주장한 위 금품들의 통상임금성이 모두 인정되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11. 26.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4나16496, 16502(병합), 16519(병합)},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24,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21, 을가 제10호증의 1 내지 20, 을가 제1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내용

가.

BX의 2011. 8. 31.자 퇴직금중간정산은 무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퇴직급여제도의 변경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물론 주식청약과 청약대금의 납부 등은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 개인의 의사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두 BX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더욱이 BX은 관련 법령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며, 퇴직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기존에 적립된 개인별 퇴직연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대신 직원 개인의 일반 계좌로 이체하였다.

결국 BX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식을 빌려 이미 적립된 직원들의 퇴직금을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인바, 이와 같은 중간정산의 절차와 내용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의사나 판단에 기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피고들의 퇴직금 차액 지급의무

위와 같이 이 사건 중간정산이 무효이므로, BX 또는 BY은 각 소속 원고들에게 퇴직 당시 지급하였어야 할 퇴직금{앞서 기초사실 중 다. 3)항에서 본 판결의 결과에 따라 추가되는 법정수당까지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한다}에서 실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들에 대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BX은 경영개선을 하여 안정화되는 시점인 6개월 내에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액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러한 약정에 따른 퇴직금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BY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 2., 12., 15., 68., 70., 72. 내지 75. 전적 당시 위 원고들의 BX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BX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위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위 원고들은 위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X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BX의 본안 전 항변 및 직권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기초사실과 함께 을가 제8호증,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중간정산 과정에서 원고들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을 무렵이나 그 직전인 2011. 9. 초경을 전후하여 BX에 '상기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오니 승낙,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또한 '상기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퇴직금 정산을 원하는바,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제반절차를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를 것이며, 중간 시에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도 없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본 각서 및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로 본인의 지실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위 문언에 표시된 대로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특약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부제소특약은 사전에 퇴직금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것이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중간정산의 실시 일시와 이 사건 각서의 작성, 제출 일시 및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일시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중간정산이 실시되기 전에 미리 이 사건 각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중간정산이 실시된 이후에 그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한 권리의 사전 포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