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5가합5662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노인과 지역사회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및 노인보건의료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병원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간호사 등 근로자들이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하 '서울의료원'이라고만 한다)은 서울특별시와의 2015. 10. 26.자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에 따라 2006. 5.경 피고의 개원 이래 현재까지 피고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월액에 63%의 적용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와 같이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OFF 수당 포함)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