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가합581679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200,000,000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50,000,000원, 원고(반소피고) D에게 40,000,000원, 원고(반 소피고) E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6. 7. 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2.

반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B은 70,000,000원, 원고 C는 146,700,000원, 원고 D은196,500,000원, 원고 E은 122,2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필러, 보톡스 시술 등 일명 '쁘띠성형'과 제모, 지방이식 등 미용 관련 의료업을 하는 의사로서 서울 강남구 I에서 'J의원'을 운영하였고, 서울 강남역 인근과 인천 부평에서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개원한 'K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이하 피고가 운영하던 위 각 의원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의료인 전용 웹사이트에 올린 봉직의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아래에서 보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① 피고가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J의원과 K의원에서 교차로 근무하였고, ② 피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다.

라.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의원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① 피고에게 '교육비', '동업투자금', '기술이전료 현금지급분' 등의 명목으로 돈(이하 '교육비'라고만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② 약정기간 종료시까지 근무를 계속하면 피고로부터 '인센티브'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와 약정한 근무기간과 실제 퇴직일, 보수, 약정한 교육비와 실제 지급금, 약정기간 종료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D은 1차 계약을 체결한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2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차 계약은 1차 계약의 내용을 포함하여 새로 체결한 것으로서, 2차 계약의 약정 교육비는 1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1차 계약 당시 이미 원고 D이 지급한 1,000만 원에 더하여 9,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 D이 실제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3,000만 원이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의원에 입사할 당시 피고와 '프리랜서 전속계약서'와 '동업계약서' 등의 제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의 계약서에 교육비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들은 미용시술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는 의사들로서 J의원 및 K의원에서 상담 및 시술을 배우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②

원고들은 매주 3시간 피고가 정하는 시간에 맞추어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원장 혹은 실장 혹은 기계회사 직원)에게 시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은 이월될 수 있다.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 시간, 교육자, 내용 등에 대해 요약하여 피고에게 이메일로 보고서를 제공한다.

③

원고들은 교육을 성실히 받기 위해서 피고에게 교육비를 지급한다. 본 계약은 교육비 지급과 동시에 실행된다. 교육비는 시술교육, 학회참관, 식대, 옷, 신발 등의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입금과 동시에 환불이 불가능하다.

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별도로 '기술이전계약서'도 작성하였 다. 그 주요 내용은 ① 피고가 필러, 보톡스, 리프팅, 지방흡입, 제모 등 시술에 있어 특별한 기술이 있음을 서로 인지하며,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료기술을 제공하여 원고들이 그 의료기술을 국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허락하고, ③ 원고들은 그 대가로 피고에게 기술이전료를 납부하되, 그 중 상당 부분은 향후 근무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노동력 제공으로 대체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는 것이다. 위 원고들의 기술이전계약서에 기재된 기술이전료와 노동력 제공 대체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차액인 현금 지급분은 앞서 본 교육비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사.

한편, 원고 B의 경우, 피고와 작성한 '프리랜서 전속계약서'에 앞에서 본 공통적인 내용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1)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에 '프리랜서 전속계약', '동업계약'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계약이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교육비를 지급한 후 원고들이 약정 근무기간을 준수하면 그 전액 또는 일부를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교육비 지급 약정(이하 '이 사건 교육비 지급 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시술 교육을 제공한 것은 원고들이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데에 불가피하게 수반된 것으로서 주로 피고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실제로 원고들에게 이루어진 교육의 내용도 교육실장이라는 직함의 비의료인으로부터 시술 방법을 배우도록 하거나 원고들끼리 서로에게 시술 실습을 하도록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3)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환자와 약정한 고가의 재료가 아닌 저가의 재료를 사용하게 하고, 재료 용량을 부풀려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게 하고, 시술 후 남은 시술재료를 폐기하여야 함에도 재활용하도록 하는 등 의사로서의 직업정신에 반하는 지시를 내리고, 폭언과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이중 개설한 K의원에서 교차 근무하게 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원고들은 약정 근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다.

4)

결국 이 사건 교육비 지급 약정은, 원고들이 약정 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를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함으로써, 사실상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약정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5)

따라서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교육비 지급약정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교육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6)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교육비 지급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정한 대로 충실한 시술교육 내지 기술이전을 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같은 금액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원인)

1)

원고들은 성형외과가 아닌 다른 과 전문의이거나 일반의로서 성형 및 미용의료 분야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원고들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었음에도 오랜 노력으로 쁘띠성형 분야에서 입지를 쌓은 피고로부터 최고 수준의 시술 기술과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 등 노하우를 이전받기를 희망하였고, 스스로 고액의 교육비 내지 기술이전료를 지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은 단순한 근로계약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동업 또는 프리랜서 계약이다.

2)

실제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분한 실습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기술을 이전하여 주었고, 이 사건 의원에서 퇴직한 원고들은 이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은 교육비가 입금과 동시에 반환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위 교육비에는 시술교육, 학회참관, 식대, 옷, 신발 등의 제반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동업투자금의 성격도 겸하는 것으로 원고들에게 적정 보수보다 다액의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그 수익 분배도 이미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교육비가 반환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원고 B, C, D, E은 피고와 별도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약정 기술이전료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노동력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기술이전료 지급약정'이라 한다), 위 노동력 대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계약 종료시까지 근무하여야 소멸된다. 그런데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의원에서 중도 퇴사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노동력으로 대체되지 않은 약정 기술이전료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위 원고들은 기술이전료를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원고들의 퇴사일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기술이전료는 아래 표 (A)란 기재와 같다. 또한, 위 원고들이 현금으로 이미 지급한 기술이전료(교육비)는 (B)란 기재와 같으며, 퇴직일까지 노동력으로 대체된 부분은 (C)란 기재와 같다.

4)

결국,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표의 (D)란 기재 잔여 기술이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① 원고 B에게는 70,000,000원 전액을 구하고, ②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일부 청구로서 각 잔여 기술이전료의 30%(원고 C는 146,700,000원, 원고 D은 196,500,000원, 원고 E은 122,250,000원)만을 우선 청구한다.

3.

판단

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2)

여기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이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로 되어 있으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해지시 위약금 조항이 있는 등으로 원고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의 경우 원고 B이 태국에서 병원을 개원하였을 경우에 관한 장래의 동업계약도 체결하였다고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의원에서의 근로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고, 원고 B과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①

원고들의 업무 내용, 즉 근무 시간과 장소, 시술 가부, 환자 및 수술실 배정, 시술시 사용하는 약품의 종류 및 용량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모두 피고가 결정하고 지시하였다.

②

이 사건 의원에 있는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고, 피고의 지시 하에 관리되었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의원에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의원 외의 다른 병원에서 겸직할 수도 없었다.

④

원고들은 피고와 고정급을 정하였고, 휴가일수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지각 등의 경우에도 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등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⑤

이 사건 의원에서 원고들의 노동으로 창출되는 이윤과 손실은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들은 고정된 보수 외에 이윤을 분배받지 않았다.

⑥

원고들은 환자에 대한 태도(존댓말 등)에 관하여도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고, 학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의원에서 이루어진 교육 및 기술이전의 내용

을 제2, 3, 10 내지 15,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미용 성형은 환자의 특성과 유행 등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같은 시술을 하더라도 의사마다 구체적 시술 방법에 차이가 큰 분야이고, 이러한 성형기술은 영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므로 미용 성형업계에서는 성형기술을 잘 전수해 주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 피고는 봉직의들이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면서 성형기술을 배운 뒤 개업을 하여 자신의 경쟁자가 되는 것을 우려하였고, 가능한한 장기간 근무를 강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봉직의들을 고용하면서 성형기술에 관한 교육비 또는 기술이전료 명목의 돈을 받고, 약정 근무기간을 준수하여야만 이를 반환받을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기 전 성형(특히 쁘띠성형) 분야에 관한 지식이 없던 의사들이고, 이 사건 의원에서 쁘띠성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여 이를 바탕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시술 방법을 교육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의원에서 이미 근무하고 있던 다른 봉직의나 간호조무사의 시술에 참관하도록 하고, 원고들 서로의 얼굴에 실습을 해보게 하였다.

다.

이 사건 교육비 지급약정 및 기술이전료 지급약정의 성격

1)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 사건 기술이전료 지급약정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술이전료 지급약정은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고, 원 고들이 현금으로 교육비를 겸하는 기술이전료를 우선 지급하는 외에 나머지 금액을 약정 근무기간의 노동력 제공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위 약정에는 원고들이 약정 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퇴사하면 노동력 제공으로 대체되지 않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① 이로써 원고들이 약정 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게 되면 피고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여야 되는 결과가 되는 점, ② 원고들이 피고의 기술의 실제 가치를 332,000,000원에서 800,000,000원에 이른다고 평가하여 이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약정의 실질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한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정면으로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교육비 지급약정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교육비 지급약정은 약정 근무기간 도중 퇴직하였을 경우 원고들이 피고에게서 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하거나, 새로이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은 아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교육비지급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약정과 유사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① 사용자가 지출한 비용(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지급한 후 약정 근무기간 준수시 반환받기로 한 교육비)이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②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③ 그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아야 한다.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 것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서 원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이고, 그 금액이 교육 제공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와 원고들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졌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처음부터 이 사건 교육비 지급 약정의 주된 목적은 피고가 원고들의 중도 퇴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약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육비 지급약정도 무효이다.

①

원고들이 제공받은 교육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었고, 따라서 원고들이 시술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은 원고들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였다.

②

피고가 제공한 교육을 통하여 원고들이 쁘띠성형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쌓게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교육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하여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평가되고, 만약 피고가 원고들과 달리 성형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의사를 봉직의로 고용하였다면 보다 높은 보수를 책정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교육비는 대체로 이 사건 의원에서 더 많은 종류의 시술을 경험해보고자 하는 의사에게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기는 하였으나, 예정되어 있는 일관된 기준이 없이 개별 협의로 정해졌고, 실제로 원고들에게 이루어진 시술 교육이 원고들이 지급한 교육비에 엄밀히 비례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④

이 사건 교육비 지급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교육비는 입금과 동시에 곧바로 피고에게 귀속되고, 피고가 실제로 원고들의 교육에 지출한 비용의 다소와 손해를 불 문하고 전액 환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위 교육비에 학회참관비용, 식대, 옷, 신발 등의 제반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반대급부로 원고들이 2,000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교육비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인센티브 형식의 반환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와 같은 금액의 교육비 지급약정을 하였을지 의문이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의료인 전용 웹사이트에 이 사건 의원에서 정한 교육비는 중도 퇴사를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실효성 있는 금액으로 책정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

⑥

원고 B의 경우, 교육비 금액보다 인센티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약정 근무기간을 모두 근무하여도 교육비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기는 하나, 앞에서 본 원고 B의 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 원고 B이 약정 근무기간 중 태국으로 출국하여 근로의 제공이 중단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 B이 태국에서 개원할 병원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가 원고 B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며, 원고 B이 피고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미리 반영하여 인센티브 금액을 교육비보다 낮게 책정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 B도 계속 근로 여부에 따라 5,000만 원의 귀속 주체가 결정되어 근로의 계속을 강제당하는 면에서 다른 원고들과 차이가 없다.

라.

소결론

1)

본소

이 사건 교육비 지급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교육비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0원, 원고 D에게 40,000,000원, 원고 E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2. 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이 사건 기술이전료 지급약정이 무효인 이상 위 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원고 B, C, D, E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 B, C, D, E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민석(재판장) 김건우 지혜선

각주1) 변론종결 후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G담당변호사H로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