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가합58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4. 8. 6.부터 2015. 2. 4.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776,94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5.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파산회사를 대신하여 파산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당지급하고,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상대로 체당금의 상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2.

전제 사실

가.

파산 선고 등

파산회사는 2014. 4. 24.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64)이 내려진 후 2014. 9. 16.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5. 2. 4.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002)가 내려졌다.

나.

원고의 체당금 지급

원고는 2014. 8. 6.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파산회사의 퇴직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상법 제12조 제2항이 정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합계 100,776,94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