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44
판결선고
2015. 1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1.부터 2014.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7,926,2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62,400,9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1. 2. 1.부터 2014.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8,321,6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4,368,2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 사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4. 8.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합계 21,155,007원, 퇴직금 합계 12,266,7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체당금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유환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